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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에 '마약' 이름 못쓴다…온라인 쇼핑몰엔 '금기어' 지정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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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신제인 기자] 앞으로 '마약김밥', '마약떡볶이'등 '마약'이라는 단어를 상품명 앞에 붙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등이 지난 8월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식약처는 고시·시행령 개정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현행 관련법에는 '마약'이란 구체적인 명칭이나 표현에 대한 사용 제한이나 금지가 없다. 다만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를 '유해약물·유해물건과 관련한 표현'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권 의원 등에 따르면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등 마약 같은 약물 중독을 일으키고 사회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는 명칭까지 식품 표시·광고에 노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고, 개정안을 통해 올바른 사회윤리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히고 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마약 등 유해 약물이나 유해 물건을 표현한 문구는 식품 포장지나 음식점 간판, 광고에서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봉준 시의원(동작1)은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1월 개회하는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 후 확정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마약류 용어가 일상에 침투한 탓에 젊은 층이 마약류를 불법적이고 해로운 약품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쉽게 받아들인다는 문제의식으로 관련 캠페인을 해왔으며 쿠팡, 11번가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과 협력해 '마약'을 검색 금지어로 설정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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