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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게임 이용자 권익 강화 위한 제도 마련 중”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20년 12월 대표발의했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하 전부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상헌 의원은 12일 게임 및 이스포츠(e스포츠), 콘텐츠 과업 추진 상황을 보고하면서 “전부개정안 경우 지난 2월 공청회를 마쳤으나 이후 개정안 심사의 실질적인 첫 단계인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미뤄지고 있다”며 해당 법안에 대한 게임 이용자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부개정안에는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면제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면제 ▲위법 내용의 게임 광고 금지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등이 포함돼 있다.

앞서 지난 8월 이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을 정의하고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연내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확률형 아이템 일부개정안을 대상으로나마 병합심사되는 것을 차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매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법안들은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정해진다”며 “해당 개정안들에 게임 이용자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게임 이용자 권익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지난 5월 선정한 과제를 토대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오는 11월 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오는 12월 이를 소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구가 끝나는 대로 공개해 게임 이용자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 현장에서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이 의원 측은 당초 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했으나, 국민의힘 측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평소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보호에 목소리를 내왔던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를 운영 중인 김성회 씨를 참고인으로 신청해, 게임 이용자 목소리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동료 문체위원들에게 전하는 데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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