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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 구단 설치·운영 세제혜택”…이상헌 의원, 개정안 발의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조·과학기술 중심의 현행 법규에 콘텐츠 산업 특성을 반영한 개정안들을 내놓았다.

이상헌 의원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법인세법 개정안·이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9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중심 주제는 이스포츠 및 게임 등 콘텐츠 산업 전반 진흥이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스포츠 진흥법 개정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내 이스포츠 종목 다양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기업이 이스포츠 구단을 설치·운영할 시 그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이 의원은 게임을 포함해 웹툰·영화·드라마 등 콘텐츠 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 1건, 법인세법 개정안 1건과 조세특례제한법 5건도 대표 발의했다.

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기업부설 연구기관이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창작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한 시설 기준을 삭제하고, 외부 창작인력도 창작연구소 연구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완화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수정 및 보완 작업이 상업화 이전 단계까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콘텐츠 산업 특성이 반영됐다. 연구개발 범위 또한 상업화 이전까지의 모든 활동으로 확대해 보자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게임·드라마·영화 등 콘텐츠 전반을 아우르는 ‘문화콘텐츠’라는 개념도 도입됐다. 이에 따라 기존 영상콘텐츠에만 적용되던 제작비용 세액공제 혜택은 문화콘텐츠로 확대된다. 여기에, 문화콘텐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콘텐츠 산업은 분야를 불문하고 고위험·고수익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며 “뛰어난 콘텐츠가 꾸준히 등장하기 위해서는 산업 전반에서 이러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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