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간 망이용대가 소송 6차 변론이 12일 오후 열린다. 정당한 망이용대가를 부과하는 이른바 망무임승차방지법이 구글의 반대로 표류 중인 가운데 이번 소송은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사실상 망이용대가를 거부 중인 구글의 반대 여론전이 넷플릭스에도 힘을 실어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 망은 무상인가 유상인가 격돌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항소심 들어 벌써 여섯 번째 변론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 1심은 넷플릭스가 패소했으나, 2심에서 이를 뒤집기 위해 넷플릭스는 ‘망의 무상성’을 대대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지난 5차 변론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주제 중 하나다.
양사는 인터넷 접속 방식인 ‘피어링’(Peering, 직접접속)의 유상성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일반망’(퍼블릭 피어링)이 아닌 ‘전용망’(프라이빗 피어링)에 연결된 시점부터 망 이용대가를 지불할 의무가 생겼다고 지적했지만, 넷플릭스는 일반망이든 전용망이든 망 이용대가를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변론에서 SK브로드밴드 측 증인의 진술은 넷플릭스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SK브로드밴드에서 네트워크 담당 엔지니어로 있는 황승철 매니저는 “프라이빗 피어링은 서로간 명시적 문서나 계약상 합의를 전제로 비용을 내며, BBIX(양사가 일본 도쿄에서 연결한 인터넷교환지점·IXP) 연결의 경우 프라이빗 피어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번 변론에서는 넷플릭스 측 증인인 마이클 스미스 넷플릭스 미국 및 캐나다 인터커넥션 총괄 디렉터가 출석한다. 넷플릭스 측은 SK브로드밴드가 미국 시애틀에서 IXP를 통해 연결될 사실을 알고도 망사용료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이후 도쿄로 연결지점을 옮겼을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주장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
◆ 구글, 망이용대가 반대 여론전
양사의 망이용대가 소송과 별개로 장외에서는 망무임승차방지법을 둘러싼 구글의 반대 여론전이 펼쳐지고 있다. 망무임승차방지법은 국내 전기통신망을 이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가 망이용대가 지급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 골자다. 구글은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창작자에게 불이익이 갈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구글은 망무임승차방지법의 입법 반대 서명 운동을 독려할 뿐 아니라 직접 파트너 CP(콘텐츠제공사업자)들과 창작자 단체 등에 해당 법안 반대 성명을 요청하는 등 전방위적인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인기 유튜버들까지 대거 참전하면서 망무임승차방지법에 대한 반대 여론은 급격히 커지는 상황이다.
반대로 통신사들도 대응에 나섰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망이용대가 소송이 열리는 12일 같은날 오후 ‘망 무임승차 하는 글로벌 빅테크 이대로 괜찮은가?’ 주제로 통신3사 공동 간담회를 연다. 국내외 대부분 CP가 망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거대 CP만이 망에 무임승차 중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에는 법안 통과가 거의 목전인 분위기였지만 근래 기류가 많이 바뀌어서 앞으로 양 진영간 대응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 “망이용대가 소송과 망무임승차방지법은 별개의 문제지만 법원도 국회도 결국 망이용대가를 둘러싼 여론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