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망이용대가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콘텐츠사업자(CP)가 인터넷사업자(ISP)에 망이용대가를 지불해야 하는가를 두고 갑론을박이 팽팽하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입증되지 않았거나 그릇된 주장들이 마치 사실처럼 전달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이에 ‘디지털데일리’는 망이용대가 논란을 둘러싼 팩트체크를 통해 합리적 사실관계를 따져보고자 한다.<편집자주>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최근 불거진 망이용대가 논란과 관련해 유튜버들의 우려가 연일 커지고 있다. 정당한 망이용대가를 부과하는 이른바 ‘망무임승차방지법’이 통과될 경우 유튜버들이 막심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구글의 주장 때문이다.
망무임승차방지법은 ‘국내 전기통신망을 이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가 망이용계약 체결 또는 망이용대가 지급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 골자다. 현재 우리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의 유사한 법안이 총 7건 발의돼 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구글은 입법 반대 서명 운동을 독려하는 등 노골적으로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특히, 법안 통과시 유튜버와 같은 크리에이터들에게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구글은 주장한다.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을 바꿀 수도 있다며 국내 유튜버들에게 불이익 정책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 망사용료 부과, 유튜버에 직간접적 영향 미미
과연 그럴까? 일차적으로, 망무임승차방지법으로 인해 창작자들이 직접 영향을 받을 일은 없다. 이 법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규모란 ‘트래픽 점유율 1% 이상’ ‘일 이용자 수 100만 이상’으로 한정된다. 국내에선 네이버·카카오 정도가 여기에 해당하고, 그 외 대다수 적용 사업자는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된다.
해외 빅테크 기업 중에서도 애플과 디즈니 등 이미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다수이므로, 직접적인 입법 영향을 받을 사업자는 망 이용대가를 거부하고 있는 소수의 국외 기업들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입법 영향권에 있는 구글이 부러 창작자들을 볼모로 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구글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가 창작자들에 대한 수익배분율 조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구글은 유튜버가 올린 영상 콘텐츠에 광고를 게재하고 그 수익의 45%를 가져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컨대 구글이 망이용대가 부담을 핑계로 유튜버에 대한 수익배분율을 낮출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구글 입장에서도 실제 수익배분율을 조정할 요인은 많지 않다. 글로벌 플랫폼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대부분의 CP들은 이미 망이용대가를 내고 있기 때문에, 망이용대가를 내지 않은 일부 CP만 이런 결정을 내리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 창작자의 광고수익은 경매로 결정하는 광고단가와 조회수 변동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구글이 창작자에게 간접적인 전가를 하려 한다면, 불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금전·물품 등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하진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적어도 망이용대가를 핑계로 이를 전가하긴 쉽지 않다는 얘기다.
다만 이를 둘러싼 업계 해석은 엇갈린다. 업계 한 관계자는 “CP가 지불해야 할 영업비용(망이용대가)을 크리에이터에게 부당하게 전가하겠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면서 “구글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태계에 종속돼 상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크리에이터를 희생시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한 관계자는 “구글이 망이용대가를 핑계로 국내 정책을 바꿀 확률을 아예 무시할 순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트위치도 한국에만 한정해 동영상 화질 저하 조치를 취했는데, 네트워크 비용을 명분으로 삼긴 했지만 결국 차등요금제 도입 수순일 것”이라며 “구글도 비슷한 행태를 보일 수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