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5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시작 -문체부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법제화에 힘쓰겠다” -문체부, 웹툰산업 진흥 위해 10억뷰 작가 육성 등 추진도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이나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K-콘텐츠 성장을 주도하는 한편, 게임 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문체부가 제출한 업무현황에 따르면, 문체부는 게임 내 만연한 확률형 아이템의 낮은 확률과 과도한 결제 유도 등 논란인 현황을 짚으며 확률형 아이템 법적 정의를 신설한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게임아이템은 유상으로 구매한 게임아이템과 무상으로 구매한 게임아이템을 결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단, 무상으로 구매한 게임아이템 간 결합은 제외된다.
문체부에 따르면 자율규제 대상 게임 전체 준수율은 81.8%이나, 모바일게임은 71.1%, 해외유통업체는 48.9%로 준수율이 저조하다. 이에 따라 게임산업법 개정을 통한 확률 정보공개 의무화 및 제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체부는 게임물 등에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표시의무를 규정할 예정이다. 게임물과 홈페이지, 광고 등 표시지점 및 종류, 종류별 확률정보 등 표시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표시의무 위반 때 제재된다. ‘확률공개’를 게임사업자의 공적 의무로 규정하고, 적극적 이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문체부는 법 개정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상헌 의원, 유정주 의원, 유동수 의원,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하태경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법 개정안 6건을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게임의 개발단계별(기획-제작-유통-인력양성) 지원 강화 및 이스포츠 진흥에도 힘쓴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케이컬처(K-Culture) 선봉장인 콘텐츠 산업 성장에도 나선다. 먼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드라마펀드 ▲스튜디오 큐브 수상해양복합촬영장 구축, 부산 종합촬영소 건립 등 제작 인프라 조성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등 다양한 규제 혁신을 내세울 계획이다.
특히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이자 문체부 5대 핵심 규제 개선과제다. 이를 위해 영화비디오법 개정안이 지난달 7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법령 제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달부터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 및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웹툰의 경우 ▲웹툰융합센터 조성 ▲만화 표준계약서 개정 ▲중소플랫폼 해외진출 확대 ▲웹툰 취업박람회 개최 및 10억뷰 작가 육성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여기에, 문체부는 향후 3년간 콘텐츠 융복합 미래 인재 1만명 양성을 위해 현장전문가 예비창작자 교육인 멘토링을 통한 노하우 전수(1300명), 영화·게임·웹툰·음악·OTT 등 장르별 특화 인재(4600명) 양성을 지원한다.
콘텐츠와 미디어 생태계 거버넌스도 구축한다. 문체부는 OTT, 메타버스 등 새로운 콘텐츠와 플랫폼 간 상생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미디어 콘텐츠산업 콘트롤타워를 구성하고 규제혁신을 도입할 예정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문체부는 K-콘텐츠 글로벌 경쟁력과 차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민간 주도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할 영화, OTT, 콘텐츠, 케이팝(K-Pop), 게임, 웹툰 등 케이컬처의 성공적인 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며 “세제 지원 및 제작 인프라 조성 해외 진출 지원 등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고,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의 법제화를 지원하는 한편 이스포츠 진흥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