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국회에 계류된 망무임승차방지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망무임승차방지법은 부가통신사업자의 망 이용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비롯해 6건의 유사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칭한다.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에 대한 글로벌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무임승차를 막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1일 ‘22대 민생입법과제’ 중 하나로 ‘글로벌 콘텐츠사 무임승차 근절법’을 채택했다. 이는 상기한 망무임승차방지법을 지칭하는 것으로, 민주당은 이에 대해 빠른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관련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내에서도 망무임승차방지법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6건의 망무임승차방지법에 관한 통합법안 초안을 마련, 이번주 내로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당내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윤영찬 의원실에 따르면 통합법안의 핵심은 사전규제를 배제하고 사후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한편 망 이용계약에 관한 정보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 부가통신사업자의 망 이용계약 체결 의무화와 같은 사전규제는 지양하되, 부당한 계약 체결 거부 금지 등 사후규제는 보완한다. 더불어 정부에 실태조사 권한을 실어줌으로써 망 이용계약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망무임승차방지법은 여야 불문 여러 의원들이 유사한 내용을 발의하면서 사전규제와 사후규제가 혼재돼 있는 상태다.
전혜숙 의원안과 김영식 의원안 등은 사후규제를 담고 있다. 전혜숙 의원안은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등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및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했고, 김영식 의원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정당한 이용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받거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반면 김상희 의원안과 이원욱 의원안, 양정숙 의원안과 박성중 의원안 등은 사전규제를 기술했다. ‘부가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계약 체결 의무를 부과’하는 김상희 의원안이나, ‘전기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역무의 이용계약 체결 시 이용기간·전송용량·이용대가 등을 계약내용에 반영’하도록 하는 이원욱 의원안이 대표적이다. 양정숙 의원안은 ‘망 이용계약 시 적정한 대가 산정 의무’까지 부과한다.
국회는 서로 다른 망무임승차방지법들이 제시하는 사전규제 혹은 사후규제의 적합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사전규제 대비 사후규제로 가는 것이 사적 개입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 일각에선 망무임승차방지법을 두고 사업자간 계약이라는 사적 영역에 대한 과도한 법적 개입이라고 보기도 하기 때문이다.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망무임승차방지법이 과도한 사전규제 대신 사후규제 중심으로 어느 정도 정리된다면, 그동안 여야를 막론하고 이미 공감대가 모아져 있는 법안인 만큼 입법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후규제로도 충분히 강제성을 발휘할 수 있고 일부 사업자들의 망 무임승차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과방위는 이미 공청회를 예고한 상태다. 다만 현재 과방위가 여야 대치 정국이어서 관련 절차를 밟기엔 동력이 부족하다. 국민의힘은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과방위원장으로 선임된 날 이후부터 상임위 운영을 독단적으로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