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글로벌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무임승차를 막고 건전한 인터넷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26일 ‘망 이용대가 논란과 입법적 개선방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른바 ‘망무임승차방지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망무임승차방지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6건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거나 부당한 계약 체결 거부 또는 부당한 계약 강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일정 규모 이상 CP들의 망 무임승차를 막는 법안들이다.
안정상 수석은 “글로벌 CP들의 전세계적 트래픽 급증으로 국내 통신사들의 망 투자 부담이 크게 확대되는데도,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극소수 넷플릭스·구글 등은 망 이용대가 부담을 거부하고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행법만으로는 거대 CP의 무임승차 방지에 한계가 있는 만큼, 망무임승차방지법이 필요하다고 봤다. 안 수석은 “망 무임승차를 방치할 경우, 현재 정상적으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국내외 CP들에도 영향을 줄 것이며 국내 ISP의 투자재원 축소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며 “이는 인프라 고도화에 차질을 초래하고 결국에는 국내 일반 이용자들과 CP들만 피해를 떠안 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망 이용대가 부과와 관련한 법·제도화는 ‘글로벌 트렌드’임을 강조했다. 일각에서 국내 망무임승차방지법에 대해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반박이다.
실제, 유럽통신사업자연합회는 자체 조사 결과 소수의 글로벌 CP 트래픽(55% 이상 차지)으로 인해 연간 50조 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된다고 발표하면서 글로벌 CP의 망 이용대가 분담을 위한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글로벌 CP에 네트워크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법률안(Legislative Initiative)을 제시할 계획이다.
안 수석은 입법 개선방안도 제언했다. ▲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의 자유 보장 ▲정보통신망 이용제공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금지행위 보완(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체결된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 ▲불명확한 정보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자율적 거래행위 보장을 위한 형사 처벌 배제 또는 최소화 등이 그것이다.
안 수석은 “대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CP들의 망 무임승차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행위 문제가 누적돼왔고, 글로벌 CP들이 국내 ISP와의 자율적 협의에 의한 망 이용대가 지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입법적 방법으로밖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망무임승차방지법은 공정하고 동등하게 정보통신망 이용을 보장하고, 과도하게 트래픽을 유발하는 CP에 대해 적절한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여 ISP와 CP 간 상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