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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텔레콤, 코인자회사 횡령에 ‘관리종목’행…주가 급락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세종텔레콤이 가상자산 운용 자회사인 ‘비브릭’을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코스닥 시장 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세종텔레콤은 전날 반기 검토보고서에서 감사 법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로 인해 세종텔레콤은 코스닥 시장 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거래가 일시 정지됐다. 이날 세종텔레콤 주가는 전일대비 29.8%(228원) 하락한 537원에 멈췄다.

세종텔레콤이 의견 거절을 받은 이유는 자회사 비브릭 내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약 441억원에 달하는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비브릭은 손실 441억4600만원을 이번 반기에 반영해 반기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비브릭은 지난해 2월과 11월에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2곳과 ‘가상자산 계정 이용(대여) 계약’을 체결했다. 비브릭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대여받은 가상자산을 운영해 수익을 내고 일정 비율을 배분받는 구조였다.

계약상 비브릭은 거래소로부터 대여받은 가상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지만, 비브릭 임원 권 모씨가 대여받은 가상자산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또 다른 가상자산으로 대여받아 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비브릭은 해당 임원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또 비브릭에 자산을 맡겼던 거래소들 역시 해당 임원을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비브릭은 세종텔레콤이 2019년 인수한 가상자산 운용 및 플랫폼 회사다. 세종텔레콤은 2020년 7월 부산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 추진사업에 선정돼 지난해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인 비브릭(BBRIC)을 오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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