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페이센스의 서비스를 중지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이 내달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8월10일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OTT 3사가 1일 구독권 판매사이트인 페이센스를 상대로 낸 서비스 중지 가처분신청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페이센스는 업체의 허가없이 OTT 구독권을 재판매하면서 업계와 갈등을 이어왔다. OTT 3사는 서비스 중지 공문을 발송했으나, 페이센스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에 3사는 페이센스와의 본격적인 소송전에 돌입하기에 앞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소송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경우 막대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페이센스를 대상으로 서비스중단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페이센스는 당분간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업계는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법적대응도 함께 준비 중이다. 가처분은 말 그대로 잠정 중단이기 때문이다. 현재 OTT업계는 페이센스가 크게 세가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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