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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에 가상자산 포함될까…양정숙 의원 관련 법률안 발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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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테라 생태계가 붕괴된 지 한 달 만에 관련법이 발의됐다.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기준 범위가 넓어질지 주목된다.

25일 국회 양정숙 의원은 '테라와 루나 사태에도 책임자 처벌을 묻지 못하는 입법공백을 보완하고, 더 이상 이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유사수신행위에 금전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을 조달하는 것도 포함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사수신행위를 가상자산을 조달하는 경우에도 포함시키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지난 5월 11일 19달러 수준이던 루나가 불과 하루만인 12일에는 1.16달러로 93.1% 폭락했다. 테라, 루나 충격으로 이날 전 세계 가상자산 시가총액 2000억달러(약 258조원)가 증발했다.

테라‧루나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국내 투자자는 약 20만명 이상인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테라·루나 피해자 모임'은 루나 개발사인 테라폼랩스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한 상태다.

하지만, 양 의원은 실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 견해는 많지 않다고 전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은 투자자가 속출하고 있고, 가상자산 사기가 있어왔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관련 법과 제도가 부재했기 때문이다.

특히, 테라·루나 경우는 '코인을 맡기면 이율 20% 이자를 보장한다'라고 홍보해 유사수신혐의가 의심되지만,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금전' 정의를 가상자상도 포함하고 있는지 논쟁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양정숙 의원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제2의, 제3의 테라·루나 사태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선도적 신뢰 회복을 통해 우리나라가 디지털 자산 시장을 선점하는 국가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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