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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용료 2R]⑩ 무정산이 관행?…넷플릭스-SKB ‘통계 공방’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두고 SK브로드밴드와 ‘암묵적인’ 무정산 합의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인터넷 생태계의 망 이용대가 관행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양사는 각기 다른 출처의 통계를 들고 나와 서로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상황이다.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간 항소심 3차변론에서는 양측간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합의 유무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앞서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해 항소했다.

넷플릭스는 지난 2차변론에 이어 이번 변론에서도 SK브로드밴드와는 최초 망을 연결할 당시 망 이용대가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므로 무정산 합의를 이룬 것이란 주장을 펼쳤다.

넷플릭스 측은 무정산의 근거로 피어링(Peering·직접접속)에 대한 2016년 PCH(Packet Clearing House) 시장조사 수치를 제시하며, 99.98%는 무정산이고 무정산의 경우 0.07%만이 서면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통계를 볼 때 피어링의 대부분은 무정산으로 진행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얘기다.

또한 ISP의 피어링 지점에 관한 정보들을 모아두는 사이트인 ‘피어링DB’에 게시된 SK브로드밴드의 피어링 정책을 보면 “정산 비율 요건이 없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는다고 기록돼 있다”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는 그러나 이러한 통계와 데이터베이스가 검증된 정보가 아니라고 맞받아쳤다. PCH 보고서에는 인터넷 트래픽의 73% 가량을 차지하는 수많은 유상의 트랜짓(Transit·중계접속) 계약들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체 모수가 아닌 자발적으로 설문조사에 응한 사업자만 대상으로 한 통계라는 점도 부각했다. SK브로드밴드 측 변호인은 “무정산인 사업자만 모아놓고 무정산이 대세라고 말하는 왜곡된 통계”라면서 “남자만 모아서 바지를 입는지 치마를 입는지 물어놓고 요즘 트렌드는 바지라고 말하는것과 같다”고 역설했다.

PCH의 경우 넷플릭스가 후원하는 비영리기관으로, 넷플릭스가 인용한 보고서 및 발표자료 또한 넷플릭스의 재정적 지원 하에 작성됐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피어링DB에 대해서도 “검증된 정보가 아니다”라며 “이용자가 특별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으면 디폴트값으로 실리기 때문에, 98% 터무니 없는 통계”라고 반발했다.

SK브로드밴드는 인터넷 생태계의 피어링 관행이 일반적으로 유상, 즉 페이드 피어링(paid peering)임에도 넷플릭스의 경우 정산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프랑스 통신청 출처 자료(‘how a peering agreement works’)를 인용했다.

이에 따르면 피어링과 트랜짓 비율은 거의 50:50이며, 피어링 가운데 유상 피어링은 47%에 이른다. SK브로드밴드는 “이는 넷플릭스가 공개한 자료와 큰 차이가 있다”면서 “전체의 약 72%가 유상으로 인터커넥션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정산 합의 또 악수 합의가 관행이라는 것은 무리한 논리”라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쌍방이 저번에도 이 통계(PCH)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ISP와 CP 또는 CP와 CP간 무정산을 다루는 다른 기관의 통계가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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