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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방송법에 머물러선 안 돼…구조규제 최소화해야”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20년 전 만든 정책이 과연 지금 적절할까. 2022년에는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정신이 담긴 법이 필요하다.”

임성원 LG헬로비전 담당은 22일 제주대학교 아라캠퍼스에서 열린 ‘2022 한국방송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유료방송 기획세션에 토론자로 참여, “사업자 입장에선 이전의 규제 시각에서 볼 때와 지금의 모습이 많이 다르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임 담당은 방송사업자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이용자의 선택을 보다 신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용자 수준이 높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사업자들의 자율성을 살려줄 여지가 많이 보일 것”이라며 “부족한 서비스는 이용자가 선택하지 않으니 도태할 것이고, 이용자가 선택하는 서비스는 더 역동적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봤다.

다만 “그래도 공적 영역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별도의 툴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외의 시장 영역에서는 구조 규제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획세션은 ‘지속가능한 유료방송 성장을 위한 구조규제 개선 방향’을 주제로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김태오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현재 지상파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유료방송사업자의 심사기준은 방송법 제10조로 동일하다”면서 “실무적으로 매체별 기준을 차별화 한다곤 하는데, 어차피 그 근간은 똑같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어떤 방송이 제대로 된 방송인지 입법자나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방송사업 면허 공급자 중심의 사고가 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정량적 심사가 동원된다고 하지만 사실상 정성평가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그 결과의 객관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래의 방송규제 패러다임은 방송기능 보장을 위해 후순위로 밀린 ‘방송의 자유’라는 주관적 권리를 더욱 강조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방송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방송진입 거부 사유를 소극적으로 정하는 등록제 도입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전송기술에 따른 면허체계도 점진적으로 폐기하는 것이 옳다고 봤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같은 논지의 의견들이 오고갔다. 김광재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는 “과거 80~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는 정부와 정책당국 역할이 어느 정도 긍정적이었지만, 그때의 방송사업 면허공급자 중심 사고를 계속 견지해버리면 (지난 시간의) 간극을 메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 정책을 전면 바꿔서 소위 말해 각종 가이드라인, 지침, 부관 등 정성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객관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참석한 오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정책국장은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한편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국장은 “20대~21대 국회, 2016년에서 2022년 전반기까지 약 6년간 정부가 제출한 법안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것은 2~3건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특히 공영방송을 주축으로 지상파를 어떻게 할 것이냐 논쟁에 갇혀 모든 논의가 올스톱된 면이 있다”고 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재 이원화 돼서 하고 있는 거버넌스까지 중층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일원화 되는 수밖에 없다”면서 “언론으로서 미디어와 콘텐츠 비즈니스로서 미디어 중 무엇을 더 중심에 두고 제도 개선을 할 건지가 가장 큰 어젠다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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