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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상식91] NFT를 민팅하려는 스타트업을 위한 금융규제 관련 필수 점검사항


[법무법인 민후 현수진 변호사] NFT(Non-Fungible Token)는 각 토큰마다 교유한 값이 부여되어 있어 보유량이 동일하더라도 다른 토큰으로 대체할 수 없다. 희소성이 높은 기초 자산에 결합하여 NFT를 발행(minting)할 경우, 해당 기초 자산에 대한 소유권과 재산적 가치에 관한 정보를 블록체인에 저장하여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스타트업은 기존에 보유한 자산을 기초로 NFT를 민팅하여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NFT와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법적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하에서는 이 중 금융규제 관련 필수 점검사항을 정리하겠다.

NFT의 민팅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규제 관련 이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NFT를 “발행”하는 과정을 흔히 민팅(minting)이라고 한다. NFT의 민팅 과정은 결국, 블록체인 상에 존재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새로운 NFT를 발행하고, 이를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과정을 말한다.

NFT를 민팅하는 발행회사의 입장에서 살펴보자면, NFT가 “증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해당 법령에 따른 금융규제의 적용이 달라진다.

NFT가 발행회사의 부채, 지분 등 자산을 표상할 경우 자산형 토큰

스위스 FINMA의 기준에 따르면, 토큰이 자산형 토큰의 성질을 갖고 증권 관련 법률(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시장법을 말함)의 규제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큰의 증권성이 인정된다.

토큰 형태로 발행되는 암호 자산은 그 경제적 기능에 따라 ① 지급형 토큰, ② 자산형 토큰, ③ 유틸리티형 토큰으로 분류된다. 지급형 토큰이란 상품·서비스를 얻기 위한 지급 수단 또는 금전·가치의 이전 수단으로 사용되도록 의도된 토큰을, 자산형 토큰은 발행회사의 부채, 지분 등 자산을 표상하는 토큰으로 회사의 미래 수입 또는 자산 흐름에 따라 보유량에 비례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유틸리티형 토큰은 블록체인 기반 인프라를 통해 특정 서비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데 유일한 목적이 있는 토큰을 말한다.

자산형 토큰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증권으로 취급하여 증권관련 법률의 규제가 적용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NFT의 보유를 통해 공동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라면 금융투자상품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은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되고, 증권의 종류로는 채무증권, 지분증권(제2호), 수익증권(제3호), 투자계약증권(제4호), 파생결합증권(제5호), 증권예탁증권(제6호)이 있다. 이 중 NFT 민팅과 관련하여 적용될 소지가 있는 증권의 종류는 ‘투자계약증권’이다.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증권을 의미하는데, 특히 해당 기준에 따르면 ⅰ) 이익을 기대하여 ⅱ) 공동사업에 ⅲ) 금전 등을 투자하고 ⅳ) 타인의 노력의 결과 그 대가를 받는 계약에 해당할 경우 이는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NFT의 보유자가 발행회사와 사업진행에 관한 공동의 의사를 가지고 사업에 관련된 공동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금융투자업자로 인가를 받지 않고서는 해당 NFT를 민팅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지급결제 또는 투자 목적으로 사용되는 NFT는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음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면서, 다만 (i)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ii)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iii)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 (iv)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전자채권, (v) 모바일 상품권 등 기존 법률에 의해 이미 규율 되고 있어 자금세탁방지 관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적은 항목들은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NFT와 관련하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기존에 발표된 가상자산(VA)과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위험기반접근법(Risk-Based Approach)을 업데이트하여 발표하면서, NFT는 교환가능(interchangeable)한 것이 아니라 유일하며(unique), 결제 또는 투자의 수단(payment or investment instruments)이라기보다는 실물 수집을 위하여 사용(used as collectibles)되므로, 일반적으로 NFT는 FATF 정의에 따른 가상자산(VA)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다만 NFT가 개별 특성에 따라 실제 지급 또는 투자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금융위원회는 일반적인 NFT는 가상자산이 아니며 수천만개 이상의 NFT를 발행해 화폐나 투자수단으로 쓰이는 경우에 가상자산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므로, 결국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NFT가 활용되는 구체적인 모습에 따라 결정된다.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할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서의 의무가 적용되어 사업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

정리하자면, NFT 민팅을 통해 새로운 사업 확장에 도전하는 스타트업은 금융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사전에 주요 이슈를 점검하여, 금융관련 규제에 적합한 NFT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현수진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기고와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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