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심민섭기자] 중국의 전기통신제조기업 ZTE가 오는 14일 새롭게 추가된 혐의로 미국 연방 법원으로부터 소환될 예정이라고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다.
앞서 지난 2017년, ZTE는 '이란-북한' 제재 규정을 어기고 미국의 상품과 기술을 이란과 북한에 불법 유통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혐의는 당시 보호감찰 기간 중에 위법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것이다.
텍사스 연방 법원에 제출된 추가 고발장에 따르면, ZTE가 비자를 위조해 양도하거나 불법적으로 변경하는 등의 비자 사기(visa fraud)의 가능성이 의심되고 있다
고소장에는 뉴저지 주 소속 ZTE 연구소 지안준 유(Jianjun Yu)소장과 조지아 공대 소속 지쿵창(Gee-Kung Chang)교수가 J-1비자를 악용해 본래 용도에 알맞게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혐의다.
J-1비자의 경우 대학 등의 시설에서 교육을 이수받으며 교육 시설에서 일하는 것이 제한된다. 그런데 학생이 아닌 중국 현지인들을 불러 뉴저지 ZTE연구소에 위장취업을 시켰다는 혐의다. 지쿵창 교수는 무죄 판정이 났으나 지안준 유 연구소장의 판결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외신들은 만약 ZTE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파장이 쉽게 예측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과거 ZTE의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막대한 배상금과 여러 제재를 받은 것을 근거로 적지않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관련 2017년 ZTE는 8억9200만 달러(당시 약 9900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하고 경영진 교체 및 정부의 지속적인 기업 감사에 대해 합의했다.
이후 2018년 ZTE는 협의안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경영진 교체를 일부만 진행하는 등 추가적인 위법행위가 적발되면서 또 다시 1억 달러(약 1조1000억원)의 배상금을 비롯한 가중된 처벌을 받은 바 있다. 텍사스 연방 법원은 감찰 기관을 2022년 3월 22일까지로 연장했었다.
한편 현재 미국 조지아주 연방 검사, 워싱턴 사법부, ZTE 변호사 등 사건 관련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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