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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쉴더스, ‘정보보호 공시제도’ 대비 컨설팅 시행한다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SK쉴더스는 정보보호산업법 개정으로 시행되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대상 기업을 지원하는 종합 컨설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정보보호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보보호산업법 개정에 근거한 것으로, 대상 기업은 매년 6월 30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대상은 ▲회선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ISP),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IDC),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제공자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지정·신고 대상 상장법인 가운데 매출액 3000억원 이상 기업 ▲전년도 말 직전 3개월 간 정보통신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을 보유한 기업 등이다.

기존 자율공시 대상이었던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 외에 CISO를 지정해야 하는 각종 제조 및 생산 기업들도 해당된다. 정보보호 투자를 공시하지 않는 기업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처벌 조항도 포함된 만큼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SK쉴더스의 설명이다.

SK쉴더스는 이번 정보보호 종합 컨설팅으로 공시를 명시해야 하는 투자, 인력, 인증/점검, 정보보호 활동 현황에 대한 세부사항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사업군별로 제공하고자 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보안 대책이 잘 마련돼 있는지 등의 정보보호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컨설팅을 제공한다.

SK쉴더스 인포섹 성경원 컨설팅사업그룹장은 “국내 정보보안 1위 사업자 SK쉴더스는 독보적인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보호 공시 관련 도움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여, 정보보안 강화와 더불어 정확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돕겠다”며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이 신뢰도와 경영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다양한 컨설팅 경험을 기반으로 최상의 보안 체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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