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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통신3사 서비스장애 배상 약관은 ‘담합’” 정말일까?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통신3사 약관에 대해 ‘담합’이라 규정지으면서, 통신업계가 긴장하는 분위기다. 3사의 약관 내용이 같은 것을 문제삼은 것이지만, 일각에선 섣부른 판단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약관 개정은 이용자 보호 문제와도 직결돼 있어 개별 통신사가 나서기 어렵기 때문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선후보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통신3사 약관상 3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만 배상하는 것과 관련해 “더 세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3사 약관이 같은 것은 담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통신3사 이용약관에 따르면 유무선 서비스의 경우 ▲3시간 이상 연속적인 통신장애가 발생하거나 ▲1개월간 통신장애 누적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만 피해를 배상한다. IPT 서비스 역시 ▲연속 3시간 이상 ▲월 누적 12시간 이상 통신장애부터 배상한다. 서비스 장애가 3시간 미만이면 피해 구제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KT 유무선 통신장애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면서, 이 같은 배상 기준은 논란이 됐다. 당시 장애 발생 시간은 약 89분으로 약관상 피해 보상 범위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실제 개인 가입자들은 물론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가 막심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 역시 이를 염두에 둔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통신3사의 이용약관 내용이 같은 것을 두고 단순히 ‘담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이들 통신사와 같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이용약관을 신고하는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정부와의 협의를 거치는 ‘허가제’에 가까워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통신사가 약관을 작성해서 과기정통부에 제출하고 승인받는 구조이지만, 통신사 가입 고객마다 약관이 다르면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차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배상 기준을 같이 협의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규제기관을 배제하고 사업자 이익만 좇는 담합과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실제, KT 통신장애 발생 이후 통신3사는 약관 개정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논의 중인 상황이다. 장애가 발생한 KT만 별도로 약관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함께 약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 책무를 규제하는 방통위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그동안 약관 개정은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방통위가 줄곧 소관해왔고 이번 건도 그 연장선”이라며 “KT 장애 이후 손해배상과 관련해 약관을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정부 의견을 각 사업자들에 다시 전달했다”고 말했다. 다만 “논의 중인 사안이라 더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담합 지적과 별개로 통신사들의 약관 개정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현행 약관이 20년 전에 마련된 기준이라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꼬집는다. 이 같은 문제의식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통신3사의 손해배상 약관 불공정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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