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1년여 간 국회에서 표류돼왔던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공청회 개최로 도입 속도를 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0년 12월15일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관련 공청회가 오는 2월10일 오전 9시30분 국회 문체위 회의실에서 개최된다고 3일 밝혔다.
게임법 전부개정안(이하 ‘전부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문제, 이로 인한 이용자 트럭 시위, 중국의 게임 동북공정 이슈 등으로 게임업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아 왔다.
반면 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가 빠르게 개최되지 않아 답답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상헌 의원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공약에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동일한 내용으로 공약을 내놓게 되자, 공청회 논의가 물꼬를 트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전부개정안 공청회에서는 법안의 이해관계자나 전문가로 구성된 진술인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문체위 의원들이 질의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진술인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오지영 변호사(게임물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국민의힘 추천으로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 선정됐다.
그간 이상헌 의원은 다수 진술인을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게임법 외 다른 한 건의 공청회도 추가로 열리게 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양당 간사 사이에서 진술인을 여야 1인씩만 추천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게이머와 게임사들에게 중대한 의미가 있는 법안”이라며 “공청회를 비롯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용자, 학계, 개발자, 업계 등 우리나라 게임생태계를 이루는 다양한 구성원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술인 수가 대폭 축소된 것은 정말 아쉽다”며 “하지만 공청회를 통과해야 비로소 법안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공청회를 수용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면제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면제 ▲위법 내용의 게임 광고 금지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등이 포함돼 있다. 해당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수십 차례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