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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조정, 4일부터 스마트폰으로도 신청 가능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는 오는 4일부터 스마트폰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이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일 밝혔다.

분쟁조정은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다툼이 있을 경우 소송 대신 진행할 수 있는 제도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기존에는 PC를 통해서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모바일 기기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분쟁조정 신청은 홈페이지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반응형 웹으로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인터넷 개인 식별 번호(아이핀) ▲신용카드 등 본인인증을 한 뒤 분쟁조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보주체인 국민들은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국민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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