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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IT 일감, 내부거래 말고 외부에 개방해라”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정보기술(IT) 서비스 사업을 외부에 개방하지 않고 계열사에 맡기는 관행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일침이 나왔다. IT 서비스 일감을 독립·중소 비계열 기업에도 개방하라는 내용이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공정위는 국내 대기업집단(9개) 소속 주요 발주기업 및 IT 서비스 기업을 모아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여한 기업은 발주 기업이면서 IT 서비스 계열사를 둔 곳들이다. ▲삼성전자-삼성SDS ▲현대자동차-현대오토에버 ▲SK텔레콤-SK ▲LG전자-LG CNS ▲롯데쇼핑-롯데정보통신 ▲이마트-신세계아이앤씨 ▲CJ ENM-CJ올리브네트웍스 ▲두산중공업-두산 ▲태광산업-티시스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의 IT 서비스 기업 내부거래 비중은 2018년 67.2%, 2019년 58.4%, 2020년 63.1%다. 전 산업계 평균 12%를 훌쩍 넘는다.

공정위는 합리적인 비교·분석 없이 관행적으로 계열 IT 서비스 기업에 편중하는 거래 관행과 높은 재하도급 비중이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공정위는 발주기업은 신규 일감을 발주하거나 계열 IT 서비스 기업과 계약을 갱신할 때 거래 상대방을 선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검토 절차 및 내부 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IT 서비스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을 제시했다. 수의계약보다는 경쟁입찰을 고려하고, 비계열회사의 거래조건을 차별하지 않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IT 서비스 기업에는 자체적인 사업역량을 강화하고 하도급을 통해 실질적 역할 없이 거래 단계만 추가하는 거래방식을 지양토록 권고했다.

공정위 측은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IT 서비스 시장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문화가 뿌리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민간발주자와 소프트웨어(SW) 사업자 간 계약시 공정한 거래의 기준으로 사용될 SW 사업용 표준계약서 활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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