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경찰 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피해자의 주소 유출 경로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엄정 조치를 약속했다.
12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석준 살인사건 관련 수원시 권선구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도록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2021년 12월 10일 발생한 살인사건은 피의자 이석준이 과거 연인인 A 씨 자택에 침입, 어머니를 살해한 건이다. 12월 6일 A 씨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중 주소가 유출, 피해가 발생했다.
이석준은 흥신소에 50만원을 지불, A 씨의 주소를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흥신소에게 A 씨의 주소를 알려준 것은 수원시 권선구청 건설과 공무원이다. 2만원에 피해자 정보를 넘겼다.
이 공무원은 지난 2년 동안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제공, 3900만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인 개인정보위는 권선구 및 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유사 사건 발생 방지를 위해 중앙부처 55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공공기관 350여개 등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안전관리 강화도 요청했다.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을 전면 자체 점검할 예정이다.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도 마련하겠다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설명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공공기관을 비롯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처리해야 한다”며 “앞으로 개인정보위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12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게 개인정보보호 과련 법규 준수를 권고했다. 2008~2010년 4대강 사업 관련 반대단체 및 인물의 활동 동향을 문서로 수집·제공했는데, 이것이 법규 위반이므로 수집·제공한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향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하라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개인정보위로부터 의결서가 송달되는 대로 권고 내용을 검토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또 지난 2020년 12월 15일 국정원법 전부 개정을 통해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직무 범위에서 삭제하는 등 재발 방지 조치를 진행했다고 부연했다. 현재 모든 업무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성실하게 준수하는 등,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보호·관리하고 있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