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임재현기자] 오는 28일부터 전기차(EV) 충전시설이 대폭 확대된다. 아파트의 경우, 의무설치 기준이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EV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기준 범위가 넓어졌으며, 신축시설뿐만이 아닌 기축시설까지 의무가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새 아파트는 전체 주차면수의 5%, 기존 아파트는 2% 이상 의무적으로 EV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전체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단 충전시설 수량이 입주자 등의 EV 대수를 초과할 경우, 초과 수량 범위에서 내연 차량이 주차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재건축 예정 시설이나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기축시설의 경우, 준비 기간 확보를 위한 유예 기간을 뒀다. 공공이 소유·관리하는 시설은 시행 후 1년 이내, 공중이용시설은 2년 이내, 아파트는 3년 이내다. 유예 기간은 시·군·구청장과 협의해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충전시설은 보안과 업무 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방된다. 공공충전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시설 정보는 정보통신망에 공개된다.
충전기 불법 주차 차량 단속 권한은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차제로 강화했다. 대상 역시 기존에 의무설치 충전기에서 모든 공용충전기로 확대된다.
이 밖에도 개정 시행령은 국·공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시 임대료 감면 한도를 50%에서 80%로 확대하고, 혁신도시 또는 인접 지역(5km 이내)에 수소충전소 1기 이상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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