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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EU와 달라” 내년 디지털플랫폼 진흥정책 제안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한국은 유럽연합(EU), 일본과 달리 독자적인 디지털플랫폼을 보유한 국가다. 구글‧아마존에 종속되지 않고 네이버‧카카오 등 자국 플랫폼을 확보한 몇 안 되는 나라다. 이에 내년 초 디지털 플랫폼 진흥정책을 마련해 국내 시장에 적합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2021년 최종보고회(이하 최종보고회)와 토론회를 23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은 산·학·연 합동 논의체로, 지난 9월부터 약 3개월간 4개 분과에서 전문가 40여명이 총 30여회의 회의를 거쳤다.

1분과는 디지털플랫폼 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국내 플랫폼기업 경쟁력과 시장특성에 걸맞은 ‘디지털플랫폼 진흥정책’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AI) 활용 신기술 플랫폼 사업을 발굴해 선도사업으로 진행하거나 환경보호‧사회약자배려와 같은 플랫폼 사업을 전개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한, 내년에는 AI허브가 제공하는 데이터‧인공지능 등을 스타트업 등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활용성 확대를 검토한다. 초거대 AI개발모델 중소기업 활용과 관련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이용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023년에는 스타트업 해외투자 유치 때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한다.

전문직, 금융, 세탁, 배달 등 새로운 플랫폼과 전통산업 간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중립적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공정한 협의의 장을 마련한다.

2분과에서는 입점업체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나, 새로운 시장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논의 없이 입법 일변도의 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경계했다. 기술발전 속도, 혁신성, 다양한 산업과 업종 유형을 고려해 다양한 유형의 플랫폼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규제방안 도입 가능성을 논의했다.

우선, 민‧관 협력 기반 공동자율규제에 나선다. 내년 상반기 연구반을 구성해 자율규제 거버넌스 내 정부와 민간 역할을 구분하고 적용 분야과 방식 등을 검토한다. 대형 플랫폼에 집중된 데이터의 접근·이용 활성화를 위한 ’통신 마이데이터 정책방향‘도 검토한다.

물론, 플랫폼 반경쟁적 자사 우대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판단요건 등을 정해 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정보공개사항이나 분쟁해결절차 마련 논의도 착수한다.

3분과는 ▲플랫폼 사회적 기여 대한 종합적 평가 프레임워크 개발 ▲플랫폼 사회적 가치 창출 사례 조사 및 방법론 모델링 ▲사회문제 해결 위한 상시 협의체 운영 등을 제안했다. 국가위기 상황에 디지털플랫폼 기업이 인력·인프라 제공해 공적 기여하면 사전·사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담았다.

4분과에서는 ▲AI윤리 교육 콘텐츠 개발 기준 마련(12월) 및 콘텐츠 제작(내년 하반기) ▲온라인 검색‧추천 서비스 투명성 가이드라인 ▲AI윤리 자율점검표 ▲AI개발안내서 최종안 발표(내년 3분기) ▲데이터 안전한 활용을 통해 플랫폼 서비스 활성화 ▲마이데이터 지원업종 확대로 플랫폼기업 데이터 활용 서비스 활성화 ▲디지털 소외계층 플랫폼 서비스(키오스크, QR, 기차예매 등) 이용 향상 ▲플랫폼 기업 포용역량 강화사업 등을 위한 디지털포용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세계 어느 나라도 부럽지 않은 독자적인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한 한국 플랫폼 생태계가 정말 자랑스럽다”면서 “정부는 새로운 도전과 투자가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혁신의 속도를 높여 디지털 플랫폼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플랫폼과 함께 사회적 약자, 디지털 소외계층도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자율규제 체계를 비롯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전반적인 정책대안들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책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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