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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AML 재구축…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강화 나서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경남은행이 자금세탁방지시스템(AML) 재구축에 나선다. 특히 경남은행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고객알기제도(KYC) 절차 수립 등 가상자산 거래 관련 규제 준수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경남은행은 사회 전반의 급속한 디지털화 및 핀테크 발달로 가상자산, 오픈뱅킹 등 각종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와 미국의 제재(SANCTION) 위반에 따른 규제 강화와 최근 개정된 법률 및 이슈사항 등이 반영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으로 법률위반 리스크 통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12월 중 시스템 구축 사업자를 선정해 내년 말까지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이번 사업을 통해 경남은행은 금융정보분석원(KoFIU) 처리 기준을 준수하는 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감독기관의 지침과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구축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특히 인공지능과 로봇업무프로세스자동화(RPA) 등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업무를 자동화하고 효율화한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KYC절차 수립도 진행한다. 지난 2018년부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에 따라 암호화폐도 가상자산으로 규정해 자금세탁 모니터링 대상으로 포함했다.

이에 따라 경남은행은 고객확인업무(CDD/EDD) 고도화를 통해 고객확인 연결거래 정보의 저장 및 관리고객확인 이행 건에 대한 변경 이력 관리 및 수정, 취소 기능을 구현한다.

또, 가상자산사업자 명단의 실시간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위험평가 프로세스도 마련한다. 가상자산 관리에 대한 은행권 공동 컨설팅 결과물을 경남은행 시스템 내에 반영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확인건에 대한 이력 관리 프로세스를 갖출 계획이다.

AML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와 실명 계좌를 오픈해 주는 것은 아니고 가상자산 거래소와 법인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은행의 온보딩 과정, 즉 고객알기(KYC) 과정를 강화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은행권에선 의무화되어 있지만 최근 가상자산 사업자 명단 필터링 시 외국의 가상자산 사업자나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가 새로 생겼을 때 이를 자동화 해서 빨리 반영하기 위한 고도화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올해 초 가상자산 사업자 평가 모델에 대한 컨설팅 사업을 통해 각 은행에 결과를 통보한 바 있다.

한편 경남은행은 AML시스템 사용자 환경(UI/UX)의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해 기존 컬(Curl) 기반에서 HTML5 기반의 JSP로 전면 재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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