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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10년만에 폐지…법사위 통과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됐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됐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심야시간대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을 뒀던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 박광온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여성가족위원회가 상정한 해당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게임 제공자 대상 고지 항목 중 인터넷게임 이용시간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는다.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및 이를 위반해 게임을 제공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은 이에 따라 삭제됐다.

인터넷게임 ‘중독 청소년’에 대한 낙인 효과를 막기 위해 법 조항 내 ‘중독’ 표현을 ‘중독·과몰입’으로 바꾼다. 상담 및 치료, 재활 서비스 대상을 ‘피해 청소년’에서 ‘청소년의 가족’으로 넓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지난 8월25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기로 논의했다.

이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지난 9월2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수 여야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긴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강제적 셧다운제는 시행 10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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