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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온플법’ 당정회의, 규제보단 진흥 ‘과기정통부’ 등판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온플법)을 조율하기 위한 새로운 플레이어로 등장한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 진흥에 정책 초점을 둔 만큼, 혁신 서비스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규제 방향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4일 오후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온플법 관련 비공개 당정회의 자리를 마련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 조승래 의원,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김병욱 의원 등이 배석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부처에서는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조경식 과기정통부 2차관이 참석한다. 온라인플랫폼법으로 힘겨루기를 해 온 방통위와 공정위뿐 아니라, 과기정통부가 새롭게 합류한 것이다.

앞서,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플랫폼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한다든지 청년에게 여러 기회로 제공된다는 점을 볼 때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구조적 조치는 최종적 수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무조건적 규제보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긍정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온라인플랫폼법은 ▲공정위에 권한을 위임한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이하 공정화법, 공정위 정부안) ▲방통위에 권한을 부여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이하 이용자보호법,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으로 나뉘어 각각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와 방통위 안이 각각 통과되고, 중복 규제 조항을 조정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 경우, 공정위가 플랫폼 일반 규제를 담당하고 방통위가 방송‧통신 부문만 맡는다. 사실상 공정위가 온플법 주도권을 쥐게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정화법은 플랫폼 사업자 갑질을 막고 공정경쟁 생태계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 만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독소 조항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용자보호법 또한 방조책임과 실효성 논란 등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플랫폼 기업이 급성장하면서 골목상권 침해 논란 중심에 섰고, 이들의 불공정행위를 규율하고 건전한 생태계 발전을 위한 법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정부 내에서 (온플법을) 조율하려 했지만 어려웠다. 국회에서 한 개의 법으로 해줬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을 함께 검토해 법안으로 추진할 계획인 점은 변수다. 이재명 후보 측은 플랫폼이 판매자 역할을 할 수 없고, 골목상권을 침해할 경우 해당 사업을 분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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