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시 개인정보 처리 방법을 안내하기 위한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처리 및 보호수칙(이하 보호수칙)’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보호수칙은 지난 2월 공유차량을 이용한 아동납치 사건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 법률 13개, 소관부처 11개로 구성된 ‘긴급상황 개인정보처리 관계기관 협의회’ 협의, 전문가 자문, 시민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됐다.
보호수칙에서는 ①긴급한 상황을 ▲재난 ▲감염병 발생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초래하는 사건·사고 등 4개로 구분 ②4개 긴급상황별로 개인정보를 처리 단계별 안내 ③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한 구체적인 사례 소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이나 사업자 등이 업무 현장에서 보호수칙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부터 개인정보위 홈페이지 및 개인정보보호포털 등에 공개하고 유관기관에 공유,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 긴급상황 개인정보처리 관계기관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운영, 법령 개정이나 환경변화 등으로 안내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을 잘 전파해 개인정보 처리 미숙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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