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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1] 네이버·카카오 “기술 보완해 불법 의약품 유통 근절”

- 내주 포털 사이트 인물정보 등로 기준도 개선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네이버·카카오가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불법 동물의약품 문제에 대해 기술적으로 보완해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종합국정감사에는 유봉석 네이버 서비스운용총괄부사장과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안병길 의원(국민의힘)은 “네이버·카카오 뿐 아니라 상위 4개 e커머스 업체에서 불법 의약품을 버젓이 살 수가 있다”며 “플랫폼 기업 입장을 들어보면 금칙어 설정, 모니터링 강화를 한다는데 이런 것으로 근절될 것으로 보냐”고 질의했다. 판매자 대상 교육·모니터링 강화 등 외에 기술적 차원을 높여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추궁한 것.

유봉석 네이버 부사장은 “기술적인 방법으로 업그레이드할 방법들이 분명히 있고 노력하고 있다”며 “지금보다 나은 기술이 인공지능(AI)기반으로 나오고 있어 다른 불법상품에 적용하는 기술들을 의약품에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민수 카카오 대표는 “현재 준비 중인 방식 자체가 부족하다 생각한다”면서도 “상품 아이템들도 결국 검색 데이터베이스(DB)인데 DB를 만들어 카카오에 올리는 쇼핑몰들, 그쪽에서 근절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상품 원부를 공급할 때 상황에서의 모니터링이 진행된다 하면 이 부분이 좀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답변했다.

인터넷을 통한 동물용 의약품 불법 거래 문제는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판매자들에게만 책임을 물을 뿐 네이버·카카오 등 통신판매중개자들은 중개역할만 한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 안 의원은 “통신판매업체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법안 이전에 e커머스 경영진들 의지가 없다면 검토·대책마련 등으로 근절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유 부사장은 “플랫폼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산자·소비자를 위해 불법상품이 유통되지 않아야 한다는 건 기본적인 의무”라며 “지금까지 한 노력보다 강화된 기술정 방법을 도입해서라도 더 이상 문제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여 대표 역시 “기술적 내용 포함해 실질적인 근절 대책을 마련하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한편 네이버·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인물정보 등록 기준도 조만간 개선된다. 네이버·카카오 포털사이트 직업등록란에는 농민·어민과 같은 선택지가 포함돼있지 않다. 국내 농어민 인구가 250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전국민이 사용하는 포털 사이트가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 부사장은 “(네이버·카카오) 양사가 인물정보 등로 기준에 대해 공통으로 사용 중”이라며 “농업·어업 같은 직업군이 없었던 게 맞다. 기준을 다시 마련해 다음주 정도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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