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기획재정부가 탈중앙화금융(De-fi, 디파이) 이자수익에 대한 과세 계획을 밝혔다. 25%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 이상일 경우 기본세율 6~45%를 적용한다는 게 골자다.
기재부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 같은 답변을 내놨다. 유 의원은 P2P(개인 간 거래) 디파이 방식으로 가상자산을 담보로 대출해준 후 이자를 받는 경우 과세 대상인지, 대상일 경우 어떻게 과세할 계획인지 질의했다.
디파이는 중개자 없이 블록체인 상 스마트컨트랙트로 구동되는 금융 서비스를 말한다. 여러 종류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유 의원이 언급한 담보대출 서비스다. 사용자는 가상자산을 서비스에 예치해두는 방식으로 대출해준 후,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서비스는 중개자가 없기 때문에 시중은행보다 훨씬 더 높은 이자율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국내 블록체인 기업 테라가 만든 디파이 서비스 ‘앵커프로토콜’은 19일 기준 연 19.37%의 이자를 제공한다.
높은 이자율을 내세운 디파이 서비스들이 증가하면서 최근 이를 이용하는 국내 투자자들도 증가하는 추세다.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해외 디파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자 수익을 얻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기재부도 디파이 이자수익에 대한 과세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가상자산 담보대출 이자수익은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하며,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고 밝혔다. 금융업자가 아닌 일반 거주자의 일시적인 행위로 본다는 뜻이다.
반면 대출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의 일종으로 보고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수입금액은 이자로 받은 총액에 해당한다. 25%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000만원 초과)의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기본세율 6~45%를 적용받게 된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수입금액은 역시 이자 총액에 해당한다. 기재부는 “이자 수입에 대응하는 별도 비용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는 인정되기 어려우며, 종합소득에 합산해 기본세율 6~45%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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