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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1] “배달기사 위치추적 과도해”...김상희 국회부의장, 최소원칙 적용 발의

- 쿠팡이츠 배달기사 위치추적 권한 '항상 허용' 시에만 배달 가능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최근 배달앱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사업자들이 배달기사 위치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위치정보 수집 이용을 필요한 최소한 범위로 제한하는 원칙을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배달앱 3개 사업자 중 쿠팡이츠만 배달기사 위치권한을 '필수(항상 허용)'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는 위치권한을 '필수(앱 사용 중에만 허용)'로 요구했다.

방통위 확인 결과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 앱을 최초 실행하면 위치권한을 ‘항상 허용’, ‘앱 사용 중에만 허용’ 또는 ‘거부’ 중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뜬다. 이때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을 선택한 후 배달 시작을 누르면 ‘해당 기능을 사용하려면 휴대폰 설정→권한에서 ‘항상 허용’으로 변경해 주세요’라는 알림이 뜬다.

즉 쿠팡이츠 배달원은 쿠팡 측이 배달원 위치정보에 항상 접근 가능토록 ’항상 허용‘ 해야만 배달을 시작할 수 있다.

방통위는 라이더가 위치권한을 ‘항상 허용’으로 설정하면 쿠팡이츠는 배달원이 앱을 실행하는 것과 관계없이 앱 개발자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라이더 위치를 조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위치정보 수집권한 범위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이 실제 위치정보를 항시 수집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쿠팡이츠 배달원이 사업자 정보수집에 동의한 이상 위법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방통위 제재대상이 되지 않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인 '개인정보보호법'과 달리 현행 위치정보법은 수집·이용 최소원칙이 도입돼 있지 않아 방통위가 사업자에게 위치정보의 과도한 수집을 제한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김상희 부의장은 “위치정보법에 위치정보 수집·이용의 최소원칙이 부재한 점은 입법 미비 사항으로 보인다”며 “개인 실시간 위치정보는 지극히 사적인 내밀한 영역 개인정보이므로 과도한 수집·이용은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자가 실제로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24시간 추적하지 않더라도 앱 이용시 위치정보에의 접근 권한을 ‘항상 허용’토록 설정할 것을 강요받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주장이다.

김 부의장은 “현행 위치정보법을 개정해 위치정보 수집·이용시 필요한 최소한의 원칙을 도입함으로써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과도한 수집·이용을 제한하고 사업자가 이용자 내밀한 위치정보를 악용할 여지를 차단하고자 한다”며 법안 성안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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