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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칼럼

[취재수첩] 윈도11, 반독점 논란의 불씨 될 수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가 신규 PC 운영체제(OS) ‘윈도11’을 출시했다. PC OS 시장을 석권 중인 윈도10의 후속작으로, 윈도11이 그 지위를 이어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윈도11에 대해 마냥 긍정적인 목소리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호환성에 대한 우려와 출시 초기 일부 프로세서 제품 환경에서 성능 저하 등의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비판점은 OS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MS는 윈도11을 출시하며 자사의 협업 도구 ‘팀즈(Teams)’를 기본으로 제공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같은 MS의 팀즈 번들링에 대해 지난 7월 협업 툴 기업 슬랙(Slack)은 유럽연합(EU)에 MS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처음이 아니다. MS는 윈도에 ‘인터넷 익스플로러(IE)’를 기본으로 탑재하며 최초의 상용 웹브라우저로 불리는 ‘넷스케이프’를 제쳤다.

하지만 이와 같은 MS의 ‘끼워팔기’는 반독점 논란으로 이어졌다. MS는 1998년 넷스케이프와의 소송에서는 1심에서 패소하며 2개 기업으로 분할될 뻔했는데, 2022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도록 명령받으며 소송은 종결됐다.

MS의 반독점 소송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오페라, 구글 등 복수 기업은 MS를 상대로 여러 차례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업무용 협업도구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MS로서는 놓칠 수 없는 시장인 만큼, 다소의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번들링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IE의 기본 탑재 때처럼 기업에 큰 타격이 가지 않는 선에서 소송이 마무리된다면 MS로서는 이득이다. 그러나 최근 빅테크 기업을 견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세계 각국에서 감지되고 있는 만큼 낙관하기는 어렵다. 윈도11을 계기로 MS의 반독점 행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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