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유명 작품 속 전화번호를 개인 간 사고파는 행위는 가능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엄연한 불법이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흥행하면서, 작품 속 휴대전화번호 거래가 뜨거운 감자다. 한 정치인이 오징어게임 명함 속 노출된 전화번호를 무려 1억원에 사겠다고 제안했지만, 개인 간 번호 거래를 했다가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도 있다.
이달 26일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오징어 게임의 명함 속 노출된 전화번호의 주인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고 들었다. 그 번호를 1억원에 사겠다"고 말했다. 오징어 게임에서 8자리 전화번호가 공개돼 개인 정보 노출이 문제가 되자 자신이 그 번호를 사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번호 매매 의사를 밝히는 게시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자체만으로도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는 행위여서 주의가 요구된다.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번호 매매 중개 사이트를 통해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개인 간 번호 거래를 막기 위해 번호 매매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의2에는 '누구든지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를 매매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개인 간 전화번호 판매 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번호 판매글이 올라오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게시 제한 명령이 가해지고, 만일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래 시도도 불법이지만 이동통신사(이통사) 시스템상 번호 명의 변경도 불가능하다. 이통사 전산에서 처리가 애초에 불가해 시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통사는 번호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골드번호 추첨제를 진행하고 있다. 골드번호는 개인 선호도가 높은 번호로, 골드번호 개통은 추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개인이 명의변경을 위해 당첨된 골드번호를 잠시 해지해도 바로 풀리지 않고 다음번 추첨 대상으로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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