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과 코빗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신고를 마쳤다. 업비트, 빗썸에 이어 세 번째 사업자 신고다.
10일 코인원과 코빗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영업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앞서 코인원은 지난 8일 NH농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입출금계정 확인서를 발급받았으며, 코빗은 신한은행으로부터 발급받았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신고 후 영업해야 한다. 거래소의 경우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원화입출금 시) 등 요건을 구비해야 신고 가능하다.
신고서를 내면 금융당국의 심사를 거쳐 수리 여부를 통보받게 된다. 심사 기간은 최대 3개월이다.
코인원 관계자는 "원활한 신고 수리를 위해 금융당국의 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트래블룰 합작법인 CODE를 통해 금융당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ODE는 빗썸, 코인원, 코빗이 트래블룰(가상자산 전송시 송수신자의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룰) 준수를 위해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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