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가 지난 8월10일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고객들에 대해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전액 환불을 진행합니다. 11번가는 구매자들 피해 구제가 우선이라 손실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이같은 결정을 했다는 설명입니다. 전액을 보상하겠다고 업체는 11번가가 처음입니다. 다만 머지포인트 환불 움직임이 e커머스 전체로 확산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11번가의 경우 최근 한 달 중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날은 8월10일 하루뿐이었는데요. 이는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는 ‘머지포인트 사태’가 불거진 하루 전날입니다. 그만큼 이미 포인트를 사용했으면서 온라인몰에 환불 요청하는 중복환불 문제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또 가장 최근 머지포인트를 판매한만큼 아직 입점업체에 정산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환불이 용이할 수도 있습니다.
위메프·티몬·G마켓은 상품권을 현금성 ‘머지머니’로 전환하기 전 거래만 환불해줄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상품을 판지 꽤 시간이 지났을뿐더러 머지플러스 회생이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서 오픈마켓 업체가 전부 책임을 지기엔 재무적 부담도 있을 것입니다. 머지포인트 환불과 관련해 각 e커머스 업체 고객센터도 매우 바쁜 상황이라는데요. 최근 11번가에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고객들만이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을 듯 합니다.
D램 이어 낸드도 과점 구도로…美 WD, 日 키옥시아 합병설
낸드플래시 메모리반도체 2위 키옥시아와 3위 웨스턴디지털이 인수합병(M&A) 추진설이 또 다시 불거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웨스턴디지털은 일본 키옥시아를 200억달러(약 23조3100억원)으로 인수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양사 M&A 성사 여부는 9월 드러날 전망입니다. 키옥시아는 도시바 낸드 사업을 분사해 만든 회사입니다. SK하이닉스도 재무적 투자를 했죠.
키옥시아와 웨스턴디지털 결합이 성사할 경우 선두 삼성전자 자리가 위태로워집니다.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 사업부 M&A 성과도 상쇄할 수 있죠. SK하이닉스는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를 추진 중이다. 양사 합산 점유율은 19.8%다. 계획대로라면 향후 SK하이닉스는 점유율 19.8%를 차지하며 ‘1강 3중 1약’ 체재로 재편하는데요. 이번 일이 현실화하면 낸드 시장은 삼성전자와 키옥시아 웨스턴디지털 합병법인 양강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국내 기업들은 양사 결합이 소문으로 그치길 바라고 있겠네요.
NFT 시장 급팽창, 저작권 침해·특금법 등 법적 문제도 쟁점화
NFT 거래 플랫폼 오픈씨 하루 거래액이 2억달러(약 2339억원)를 넘어서는 등 NFT 거래량이 연일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술품·음원 등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NFT화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저작권 침해 문제 여부를 두고 법적 쟁점도 활발히 논의되는 추세입니다. 가령 실물작품을 NFT화할 경우, NFT는 판매하더라도 실물작품은 원작가가 그대로 소유하게 됩니다.
이때 NFT 가치를 높이고 싶은 구매자는 원작가에게 실물작품의 폐기를 요청할 수 있지만 마음대로 폐기하는 것은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예술품 구매자는 소유권만 취득하고 저작권은 원작자에게 그대로 남기 때문이죠. 또 NFT 매매엔 국가별 규제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제하는 특금법이 있는데요. 특금법상 NFT마켓플레이스도 넓은 의미에선 거래소, 즉 가상자산사업자가 될 수 있어 신고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신고해야합니다. 혼란을 줄이기 위해선 NFT 법적 성격이 빨리 결정돼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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