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민혜 기자] 온라인 의료기기법 위반 광고 누리집 442건이 적발됐다. 적발 기간 동안 당근마켓에선 관련 사례가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판매업 신고 없이 온라인에서 중고 의료기기 또는 의료기기를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등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사례를 적발,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제17조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점검은 국내 온라인 중고 플랫폼 4개소에서 자주 거래되는 의료기기 4종 판매, 광고 게시글을 대상으로 지난 1~7월 4회 실시했다.
제품별로는 창상피복재 254건, 의료용흡인기 142건, 모유착유기 39건, 콘택트렌즈 7건을 적발했고, 플랫폼 별로는 중고나라 315건, 번개장터 107건, 헬로마켓 20건의 누리집을 적발했다.
점검 대상 중 당근마켓에서는 의료기기 판매·광고 게시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점검 기간의 4회 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았을뿐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점검은 1~7월 무작위로 이뤄졌다. 1월에 올라온 글 전체를 2월에 확인하는 방식이다. 전수 조사는 현실적 여건에서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개인이 사용하던 의료기기는 소독, 세척, 보관 상태 등이 취약할 수 있고 세균감염 등의 위험과 정확도·오차 등 성능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지난 2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4개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업자의 자율관리를 강화했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온라인 판매에 대한 점검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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