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전문 미디어블로그=딜라이트닷넷] 금융당국이 마이데이터 API 의무화를 현 8월 4일에서 올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하면서 API를 통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또, 당초 논란이 됐던 사용자의 마이데이터 가입 한도의 경우 당초 1인당 5개에서 최대 50개 정보제공자의 가입상품 및 자산 목록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역시 선도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쏠림 현상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후발 업체 및 핀테크 업체들의 저항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마이데이터 사업자 및 정보제공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API 구축 및 테스트를 완료하고 12월 1일부터 API를 통한 대고객 서비스를 개시해야 한다.
다만 트래픽 분산 필요성, 고객별로 앱 업데이트 시기가 상이함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API 전환에 나선다는 계획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모든 고객에 대해 앱 업데이트를 완료하고 API방식으로만 서비스해야 한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 전송에 따른 시스템 부하 테스트 등이 진행돼야 한다”며 “실제 과거 오픈뱅킹 서비스 초기 데이터 보유 기업에 상당한 시스템 부하가 발생해 오류가 일어난 사례가 있어 때문에 API 유예 기간을 둔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4개월간의 유예기간으로 개발자 부족으로 인한 대응 개발과 테스트까지 병행하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마이데이터 API 전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선 우선 데이터를 보내주는 쪽에서 준비가 돼야 하는데 데이터 보유 기관이 데이터를 내 보내 수 있는 내부 시스템 구축 등에 여전히 시간이 걸리고 있다.
한 마이데이터 시스템 구축 사업자 관계자는 “인바운드 영업도 가려 받는 상황이다. 수요는 많은데 현업에서 일할 인력이 부족해 사업에 일일이 대응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업체를 50개까지 확대한 것에 대해 일단 업계는 다행이라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은 트래픽 부담과 소비자 편의를 조화해 최대 50개 정보제공자에 대한 일괄조회 기능을 제공하기로 했다.
50개 정보제공자에 대한 일괄조회는 마이데이터 이용 프로세스에서 시스템 부하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보인다. 앞서 오픈뱅킹 서비스 오픈 당시도 특정 금융사에 부하가 쏠리면서 전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미친바 있다.
때문에 고객의 선택권과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사업 기회 부여, 그리고 시스템 부하 등을 고려해 50이란 단위가 선정됐을 것이란 관측이다. 하지만 이 마저도 현재 마이데이터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취득 예정인 기업의 총수를 단순하게 합산한 것으로 첫 마이데이터 서비스 업체의 편의만을 고려한 행정이란 지적도 나온다.
실제 최근 전북은행 등 5개사가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획득하며 현재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 기업은 총 40개사다. 여기에 현재 본허가 심사를 앞둔 예비허가 기업 중소기업은행과 롯데카드, 교보증권, 한국투자증권, LG CNS 등을 포함해 13곳으로 총 53곳의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현재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 중인 50여개 사업자의 편의를 금융당국이 용인한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이후 마이데이터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내년 1월 1일 이후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스크래핑 방식의 정보 취득 및 전달은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중소 핀테크 업체들을 중심으로 스크래핑에 대한 전면 금지는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해외 사례를 보면 스크래핑 자체를 전혀 금지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다소 과도한 규제 같은데 제한 조건을 둬서 제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스크래핑 할 수 있게 해야만 일반 스타트업도 마이데이터 비즈니스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