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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오디세이/프롭테크⑤] 기업 간 데이터 교류의 新시장

(사진=한국프롭테크포럼 원격회의 화면 캡처)
(사진=한국프롭테크포럼 원격회의 화면 캡처)

- 부동산 인프라 시장, 데이터 거래의 꽃 될까
- 데이터3법 이후 법적 문제 해결돼 B2B 비즈니스 강화
- 가명·익명 데이터로 개인 이동 추측, 다업종 교류로 新시장 마련
- API 통일도 관건

[디지털데일리 강민혜 기자] 프롭테크 생태계 중요성 부각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관련 포럼이 출범했다. 한국프롭테크포럼은 회원사 26개로 시작해 팬데믹 이후 지난 6월 기준 255개 가입사를 확보, 약 1조 6913억원을 마련하며 프롭테크 인프라 안 기업들의 교류 활성화 기반을 다졌다.

◆ 여러 업계 아우르는 데이터 교류

이달 한국프롭테크포럼은 데이터 교류 기반 프롭테크 생태계 전망을 공유했다.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이후 각 기업이 빅데이터 협업을 통한 활로를 마련할 길이 생겼다.

이에 따라 포럼 내 가입사 ▲직방 ▲부동산114 ▲야놀자 ▲오늘의집 ▲집꾸미기 등 플랫폼 기업, ▲롯데건설 ▲이랜드건설 ▲현대건설 ▲DL이엔씨 등 대형 건설사, 이동통신사, 스마트홈 솔루션 기업, 건설 현장 솔루션 제공업체 등 업계 관련자가 모여 데이터 교류 기반의 새 시장 물색에 나서고 있다.

예를들어 A사 스마트폰 번호, B사 동일한 스마트폰 번호가 있다면 가명정보 결합 기회가 생긴 셈이다다. 다만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캐시 처리해 공유, 익명 수준 데이터와 유사한 수준으로 만든다.

A 통신사, B 카드사도 같은 원리로 협업할 수 있다. 가명을 기반으로 A, B사 공통의 키가 있으면 이를 결합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원리로 A·B 두 회사가 만나면 통신의 데이터·카드의 데이터가 있으면 세 가지 정보를 결합해 단말 사용, 요금제, 소비 패턴 등을 합칠 수 있다.

성별, 연령대 등은 익명 정보이므로 통계, 추정에 사용된다. 데이터3법 이전에는 각사의 데이터 통합이 아예 불가능했지만 가능해지며 가명정보 기반 소비 패턴 파악 등이 가능해진 것이다.

데이터 교류를 통해 개별 회사는 소비자에 대한 부분적 데이터만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의 고객관계관리(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측면서 특정 정보에 과편향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 핵심은 데이터3법, 향후 인공지능(AI) 가동 기반이 될 가명정보

(사진=한국프롭테크포럼 원격회의 화면 캡처)
(사진=한국프롭테크포럼 원격회의 화면 캡처)

데이터 교류의 장을 마련한 데이터법의 핵심은 전송 요구권과 데이터 보유기관의 API 개발 및 공개 의무다. 유럽연합이 선도주자다.

실제 유럽연합은 지난 2015년 10월, PSD2(Revised Directive on Payment Services)를 제정하고 고객 동의 하에 API를 통한 제3자 금융거래 내역 읽기와 쓰기 기능을 허용하고 있다.

읽기를 통해 잔액·거래내역 등 금융기관이 축적한 고객 데이터를 제3자가 조회할 수 있다. 쓰기를 통해서는 고객을 대신해 제3자가 금융기관에 지급을 지시한다.

지난 2016년 4월엔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제정했다. 본인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확대하고 데이터 전송 요구권 등 권리를 정의했다. 관련 법에 의해 데이터 보유기관은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제공을 할 의무가 생겼다.

API 통일은 데이터 교류에 중요한 것으로, 각자의 언어로 프로그래밍한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시 중구난방의 규격이라면 제3의 시간이 또 들게 돼 효율성 측면서 중요도가 높다.

국내서도 지난 2020년 1월 데이터3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유럽연합의 움직임을 따라가고 있다는 해석이다.

프롭테크 업계가 주목하는 것은 신용정보법이다. 마이데이터산업이라는 본인신용정보 관리업에 대한 새 개념이 생겼고 이에 따라 신용정보 주체, 데이터 주권, 데이터 전송요구권 개념이 생긴 것이다. 업계의 편의성이 높아진 부분은 가명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제공 허용이 가능하다는 측면이다.

이같은 방식으로 빅데이터 기반의 특정 AI를 구성, 개인의 소비 패턴을 예측해 알맞은 입지의 건물을 추천하는 방식 등이 가능해진다. 또한, 입소문이 난 매물 등이 있을 땐 AI가 현실적으로 해당 매물의 경쟁력이 높은지를 등급화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다. 속칭 부르는 값, 호가로 오가던 부동산 매물 시세가 AI 기반 정확한 값으로 규정되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 경우, 여러 공인중개사에게 묻지 않아도 AI가 추론해낸 값에 따라 합리적으로 매물을 결정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다.

강예원 한국신용데이터 총괄은 “데이터의 주권이란 개념이 한국 시장이 도래해 법칙이 명문화됐다. 지금까지는 누구의 데이터냐는 질문에 법적으로 답변이 불가능했다.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데이터 활용시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가 중요하다. 마이데이터가 도입돼 데이터 주권자의 명시적 동의를 전제로 데이터를 보유한 자에게서 사용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고 말했다.

강 총괄은 “아무에게나 데이터 유통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니”라며 “법적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에 한해 데이터 유통 가능하도록 보호하고 있다. 정보 보안 등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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