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이제 10기가 인터넷 최저보장속도가 50%로 상향된다. 최저보장속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요금은 자동 감면된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은 지난 4월 발생한 KT 10기가 인터넷 품질 저하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한 실태점검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및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을 확정했다.
현재 10기가 인터넷 상품의 경우 이용약관상 최저보장속도가 최대속도 대비 약 30% 수준이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기가 이하 상품 기준처럼 최대속도 50%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KT는 다음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는 9월 중 반영한다. LG유플러스 최대속도 1기가 및 500메가 상품 최저보장속도는 30% 수준이었으나 점검 기간 50%로 상향해 이용약관 신고를 완료했다.
요금 자동감면도 실시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이용자가 속도를 측정한 후 최저속도 미달 때 별도로 보상신청을 해야 해당일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SK브로드밴드의 경우 별도 보상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요금감면이 적용되도록 운용하고 있다. 이에 통신3사는 속도측정 후 기준 미달 때 별도 보상신청 절차 없이 요금감면이 적용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시스템상 설정값 오류로 인한 속도저하는 사업자가 사전확인 및 관리가 가능하다. 이에 이용자가 별도 속도 측정을 하지 않더라도 통신사가 매일 모니터링해 문제 발견 때 해당 고객에게 자동으로 요금을 감면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KT와 SK브로드밴드는 10월, SK텔레콤은 11월, LG유플러스는 12월에 추진한다.
이용자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각 통신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배너를 통해 속도측정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용자는 10기가 인터넷 등 초고속 인터넷 상품 가입 단계에서 속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통신사 10기가 상품에는 10기가 인터넷뿐 아니라 2.5기가, 5기가 인터넷도 포함돼 있다. 5기가 인터넷임에도 10기가로 오인할 수 있는 만큼, 오는 9월부터 상품명을 변경한다.
통신사는 가입신청서 본문내용에 최저속도보장제도를 포함해 이용자에 고지하고 확인서명을 받는다. 개통 후 문자메시지(SMS)로도 안내한다. 아울러, 현장 개통 작업자 등을 통해 인터넷 개통 가능 여부 지역 정보를 지속적으로 현행화하기로 하였다. 인터넷 개통처리 때 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하더라도 이용약관상 최저보장속도에 미달됐음에도 이를 중요한 사항으로 고지하지 않고 개통한 건이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각 통신사에 인터넷 속도 관련 보상센터를 연말까지 운영해 속도 미측정 개통 및 최저보장속도 미달 개통 가입자에 대한 개별 확인 및 피해보상 관련 사항을 포함해 이용자 보상을 적극 지원하기로 시정명령했다. 동시에 방통위는 KT에 과징금 5억원을, 통신4사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 및 금지행위 위반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하고,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초고속인터넷 가입‧이용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마련된 개선 사항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점검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있어 품질 관리, 이용자 피해 예방 등은 가장 기본적인 통신사의 책무”라며 “이번 최저보장속도 상향 및 보상절차 개선 등을 통해 품질제고를 위한 통신사 네트워크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이용자 보호기준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