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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위,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 위한 영상정보 활용 정부에 건의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정부에 자율주행차 육성을 위한 데이터 활용을 건의하는 등의 지난 22일 개최한 제10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의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29일 4차위는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을 위해 자율주행차로부터 직접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적절한 보호조치를 할 경우 그 원본정보를 연구개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연구개발 목적으로 원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 또는 파기해야 하며 위반시 법적 책임을 지고 피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또 자율주행차의 자율주행 중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영상정보 처리 허용, 자율주행차 탑승자에 대한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대한 고지 등 탑승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도 단서조항으로 달았다.

이와 함께 정부가 자율주행차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공용 데이터셋을 구축·공개해야 하며 개인정보 규제샌드박스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정부에 제안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참석한 정부부처는 4차위 민간위원 합의사항을 포함해 자율주행차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 정보주체의 보호와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22일 해커톤에서 논의된 주제는 ▲자율주행차 산업육성을 위한 영상정보 활용 방안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방안 ▲지능형 교통체계 활성화 방안 등 3개다.

해커톤에서는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시스템을 간이·편리화하고 지능형 비실명처리 솔루션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안과, 지능형 교통체계를 위한 교통량·신호 데이터 활용을 위해 국토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의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등의 논의가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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