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금융당국이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집금계좌(벌집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원칙적으로 실명확인 입출금계좌가 없는 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영업 신고 기한인 오는 9월 24일까지 벌집계좌를 이용할 수 있으나, 이용이 한 층 더 엄격해질 전망이다.
9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검사를 위탁한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11개 검사수탁기관과 ‘2021년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제 1차회의를 마쳤다. 회의에서 기관들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위장계좌 및 타인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원화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소들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발급받아 영업을 신고해야 한다. 이에 시중은행이 거래소 법인계좌로 고객의 돈을 받는 집금계좌(벌집계좌) 개설을 엄격히 제한하자, 일부 거래소는 규제망을 피하는 방법을 활용했다.
세부 유형별로 보면 ▲가상자산 거래소 명의가 아닌 위장계열사, 제휴 법무법인 등 타인 명의로 집금계좌를 운영하는 경우 ▲제휴업체에서 판매하는 전자상품권만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도록 해 사실상 제휴업체 계좌를 집금계좌로 운영하는 경우 ▲은행보다 모니터링이 약한 상호금융 등 소규모 금융회사 계좌를 집금계좌로 운영하는 경우 등이다.
FIU를 비롯한 11개 검사수탁기관은 실명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집금계좌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거래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는 위장계좌나 타인계좌에 대해 금융거래를 종료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검사수탁기관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집금계좌의 타인계좌나 개인계좌로 예치금 등 거액이 이체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의심거래로 FIU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달부터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 타인 명의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9월까지 매월 조사해 FIU에 통보하며 집계된 정보는 유관기관과 공유한다.
FIU 측은 “최근 특금법 상 신고 기한 만료일까지 한시적으로 영업하면서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고 사업을 폐쇄하려는 위험이 증가했다”며 “금융회사 등으로 하여금 가상자산사업자의 집금계좌 및 영업계좌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게끔 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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