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가상자산 사업 및 투자를 위한 지침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부터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제하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코빗은 법무법인 광장,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과 공동으로 지침서를 펴냈다. 특금법 시행에 맞춰 가상자산 투자자와 사업자의 규제 이해를 돕는다는 취지다.
지침서는 투자자와 사업자로 대상을 분리해 각자 알아두면 좋을 법무, 세무, 회계 지침을 담았다. 또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사항에 관한 질의응답도 포함했다.
투자자를 위한 법무 지침에서는 가상자산 투자 방안을 제시하고, 해외 가상자산 투자 관련 외국환거래법 규제 이슈를 설명했다. 세무·회계 지침에서는 개정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상세히 다뤘으며, 가상자산 투자자의 회계처리 관련 사항도 담았다.
사업자 대상 법무 지침에서는 특금법의 주요 내용인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신고 의무와 송금 시 정보제공 의무 등 자금세탁방지(AML) 의무의 핵심 내용을 상세히 담았다. 세무·회계 지침에서도 사업자의 세법 상 의무와 회계 처리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가상자산이 신생 자산군이다보니 지금까지 구체적인 법령이 없어서 투자자나 사업자 모두 어려움을 겪었다”며 “앞으로 특금법 시행 후 발생되는 상황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지침서를 수정·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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