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오는 8월 4일부터 본격적인 마이데이터 시장이 열리는 가운데 이른바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한 빅 리그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데이터 경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 형성을 꾀하고 있지만 정작 금융사, 빅테크 등 기존 대기업의 시장파이만 커질 것이란 우려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마이데이터 라이선스 허가를 받은 28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의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정비 및 정보 제공 프로세스에 대한 점검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신한·우리·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과 국민카드·우리카드·신한카드·현대카드·BC카드·현대캐피탈 등 6개 여전사를 비롯한 금융사, 그리고 네이버파이낸셜·NHN페이코 등 빅테크 계열의 업체들이 본격적인 경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정작 마이데이터 시장을 놓고 라이선스 사업자들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사와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자본력을 갖춘 금융 및 빅테크 기업들이 그들만의 리그를 만드는 수순으로 가지 않겠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초기 경쟁은 공개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였다. 금융당국이 애초에 금융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여는 방향으로 정책 설정을 하면서 금융사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자신들의 데이터를 공개하는 대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도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금융사들도 API를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마이데이터 거래 방식이 결정되면서 API 내역을 보다 세분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어떻게든 자신들의 데이터를 적게 열고 빅테크의 데이터를 많이 받겠다는 심산이다.
반대로 빅테크 업체들은 금융권의 데이터는 받는 대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최대한 열지 않는 방향으로 설정을 했다.
이 과정에서 주목된 것이 빅테크 업체들의 고객 주문내역 공개 범위 등의 논쟁이었다. 주문내역정보가 신용정보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를 둘러싼 갈등은 결국 가전·전자, 도서·문구, 패션·의류 등 12개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토록 규정하며 일단락됐다. 주문내역정보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고객의 민감 정보 공개에 따른 빅테크의 거부감을 봉합한 상태다.
결과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제공·활용되는 정보의 범위는 업권별로 세분화됐다. 은행 등 여·수신업체와 금융투자회사는 ▲예·적금 ▲대출 ▲투자상품 등의 정보를, 보험사는 ▲가입상품 ▲대출 등, 카드사는 ▲월 이용 정보 ▲카드대출 ▲포인트 등의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전자금융업체의 경우 ▲잔액이나 충전계좌 등 선불발행정보 ▲거래내역 ▲주문내역정보 등까지 제공 가능하토록 규정했다.
데이터 공유 범위에 대해선 금융사와 빅테크 간 1차 전쟁이 마무리됐지만 정작 마이데이터 라이선스 획득을 위한 진입장벽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한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금융사와 빅테크간 경쟁은 결국 마이데이터를 위한 기본 비용으로 확장될 것”이라며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해 비용을 전제로 한 장막을 씌울 가능성이 높다. 현재도 보안을 위한 망분리 등 투자비용은 물론 개인정보보보호, 철저한 감사를 위한 내부통제장치 수립 등 배보다 배꼽이 더 클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스타트업 관계자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정보는 개인의 일부 정보에 불과할 때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를 얻기 위해 마이데이터 시장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투자비용이 과다하다. 개인의 모든 것을 알수 있다는 것은 매력적이지만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한정적인데 들어가는 비용이 막대하다면 재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코리아허브 역시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근거한 마이데이터 사업자 선정을 보면 기존 사업자 위주로 주로 대형 금융사와 빅테크 기업이 주를 이루며 기술력이 강한 중소 핀테크 업체 또는 스타트업 업체는 상대적으로 기회가 줄어든 모습”이라며 “금융분야 중심을 넘어서 특정 영역에 선도사업을 선정해 불균형 발전을 통한 산업간 연쇄효과를 증대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