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영업 신고를 강제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사업자들이 영업 신고 전 헷갈릴 수 있는 요소들을 재차 점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붕 금융감독원 부국장은 17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20 디파인 컨퍼런스’에 연설자로 나와 ‘특정금융정보법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에 관해 논란이 많았는데,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는 가상자산의 매도 및 매수, 이전, 보관, 관리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
하지만 이 범위가 모호해 계속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지난 2일 시행령을 공개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사업자의 범위를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로 명시했다.
이 부국장은 가상자산 거래나 보관을 하더라도 ‘영업’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 법적으로 영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부국장은 “가상자산 거래라 하더라도 영업으로 하는 행위가 아닐 수 있다”며 “이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커스터디로 신고하고 지갑서비스 하면 안돼"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 요건을 갖춘 뒤 법 시행 후 유예 기간 6개월이 지나는 내년 9월까지 영업을 신고해야 한다. 이 때 사업자라면 모두 갖춰야 하는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이나, 원화 입출금 사업자가 획득해야 하는 실명인증 입출금 계좌 등은 눈에 띄는 요건이다. 다만 이런 요건들 외에도 간과하기 쉬운 요건들도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
이 부국장은 신고할 때 적어 낼 영업 행위와 실제 영업 행위가 같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사업자는 영업 신고 시 수행할 행위의 유형을 적어 내야 한다”며 “(실제 영업 행위)와 다르면 거짓 신고 대상이라 직권 말소 및 영업 정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제도권 밖이었던 가상자산 사업의 경우 대외적인 사업과 내부적인 사업의 유형이 다를 수 있어,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다른 거래소랑 오더북 공유도 못한다
또한 이 부국장은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 13조에 명시된 행위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제 12조의 4에 따르면 제 13조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영업 정지 대상이다.
제 13조에는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고객이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과 가상자산을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문장이 있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흔히 해왔던 ‘오더북(거래 장부) 공유’를 금지한다는 조항이다. 그동안 거래소들은 유동성을 확보하고자 다른 거래소들과 오더북 공유를 해왔다. 업비트도 지난해까지 해외 거래소 비트렉스와 오더북을 공유한 바 있으며, 바이낸스KR은 본사인 바이낸스와 오더북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제 13조에는 “가상자산이 하나의 가상자산 주소에서 다른 가상자산 주소로 이전될 때 전송기록이 식별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 내재된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도록 관리” 하라는 조항도 있다. 이는 일명 ‘다크코인’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국내 거래소들은 다크코인이 사용된 N번방 사건 이후로 다크코인 상장을 모두 폐지한 바 있다.
아울러 이 부국장은 특금법 이후의 과제들도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과제는 ▲기존 금융 관련 규제 행위와 가상자산 거래 행위 간의 규제 경계 명확화 ▲규제샌드박스 시범운영 허용범위 확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적합한 사업자법, 거래법 제정 필요 ▲블록체인 실증 사업화 사례 축정 등이다.
이 부국장은 “(특금법 시행 이후에도) 디파이(De-fi, 탈중앙화 금융), 스테이블코인,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등이 전반적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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