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지갑 업체 등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규제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은 합법화하지 않은 채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발전만 독려하는 기존 기조를 확실히 했다.
이에 따라 관련 업체들도 국내에선 블록체인 기술 중심으로 사업하고, 가상자산과 관련된 사업은 해외법인을 통하는 방식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입법예고한 특금법 개정안에서 FIU는 개정안과 관련된 질의응답 사항을 정리했다. 응답에 따르면 특금법 시행이 ‘가상자산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FIU 측은 “특금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일 뿐, 가상자산 제도화는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또 ICO(가상자산공개)에 대해서도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기존의 ‘사실상 금지’ 원칙을 유지했다. FIU는 가상자산 관련 향후 정책 방향을 밝히며 “가상자산과 관련된 투기과열 불법행위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은 연구, 개발, 투자 등 육성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ICO 전면 금지’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투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는 금지됐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한 업체들은 대부분 자체 가상자산도 발행했다. 정부 입장에 따르고자 국내 블록체인 업체 상당수는 싱가포르, 몰타 등 해외에도 법인을 뒀다. 국내에서는 정부가 육성하는 블록체인 기술 관련 사업만 진행하고, 해외에 재단 등을 세워 ICO를 진행하는 형태다.
이번 특금법 시행령으로 ‘ICO 금지’ 원칙이 재강조된 만큼, 이 같은 사업 방식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국내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최대한 합법적인 틀 안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외 법인 설립이 여전히 필요하다"며 "주요 인력들이 해외로 나가거나 싱가포르, 스위스 등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국가에 세금을 내면서 국부 유출은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FIU가 밝힌 ICO 금지 원칙은 앞으로의 정책 방향으로, 향후 해당 원칙이 법적으로 조문화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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