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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LGD, 특허괴물 솔라스에 '일격'…OLED 소송, 1심 패소

- LG전자·LG디스플레이, "즉각 항소 사업차질 없어…특허무효 소송 병행"

[디지털데일리 김도현 기자] 아일랜드 솔라스가 국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업계를 저격했다. 솔라스는 미국, 유럽 등지에 특허를 매입한 뒤 소송을 거는 ‘특허괴물’로 알려진 업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는 독일 지방법원의 OLED 특허침해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솔라스가 소송을 낸 지 1년7개월 만이다.

솔라스는 두 회사가 OLED 회로 관련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해 OLED TV를 생산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원은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특허 침해 제품을 회수하고 관련 마케팅 중단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는 즉각 항소할 방침이다. 당장 사업에 차질을 주지는 않는다.

LG디스플레이는 “ 해당업체가 소송을 제기한 특허에 대해 독일 연방특허법원에서 특허무효 소송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며 “차후에도 특허괴물의 공격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솔라스는 미국 텍사스에서 삼성전자가 OLED 패널 관련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도현 기자>dobest@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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