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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최종판결 12월로 연기…LG “대화의 문 열어둬” vs SK “양사 현명히 판

- LG화학, SK이노베이션 영업비밀침해 고소 사건…ITC, 연기 사유 미발표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이 제기한 SK이노베이션 영업비밀침해 소송(337-TA-1159, 1차 소송) 최종 결정을 연기했다. 12월10일(현지시각) 최종 결정한다.

26일(현지시각) 미국 ITC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1차 소송 최종 판결을 12월10일로 미룬다고 양사에 통보했다.

2번째 연기다. ITC는 이미 최종 결정일은 10월5일에서 26일로 옮긴 바 있다.

ITC는 위원회 투표로 날짜 변경을 결정했다. 이유는 공지하지 않았다. ITC가 일정을 연기하거나 사유를 밝히지 않은 것이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

이 소송은 작년 4월 LG화학이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침해 혐의로 제소했다. SK이노베이션 조기패소 예비판결이 난 상태다.

LG화학은 “LG화학은 ITC 소송에 계속 성실하고 단호하게 임해 나갈 것”이라며 “더불어 경쟁사가 진정성을 가지고 소송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라고 전했다.

SK이노베이션은 “구체적인 연기 사유는 알 수 없으나 ITC가 앞서 1차로 21일 연기한데 이어 추가로 45일이라는 긴 기간을 다시 연장한 사실로 비춰 위원회가 본 사건의 쟁점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 연기로 소송절차가 더 길어지게 됐다는 것”이라며 “SK이노베이션은 연기와 관계없이 소송에 충실하고 정정당당하게 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SK이노베이션은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도록 양사가 현명하게 판단하여 조속히 분쟁을 종료하고 사업 본연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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