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사진)은 전파법령상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을 명확히해 수조원에 달하는 주파수 할당대가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는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전파법은 주파수경매 대 최저경쟁가격을 정하고 심사를 통해 할당하거나 재할당하는 경우 할당대가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할당대가 산정기준은 예상 매출액, 할당 대상 주파수‧대역폭 등이며, 산정기준에 따른 대가 산정방법은 시행령에서 규정한다.
하지만, 대가산정과 관련한 구체적 위임 규정이 없어 현재 정부에 의한 주먹구구식 대가 산정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내년도 재할당을 주파수 대가를 5조5000억원으로 과도하게 추계한 것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나, 통신사 내년도 5G 망투자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김영식 의원은 “주파수의 적정가치 산정기준이 없어, 주파수 할당 시기마다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기준을 상향 입법하고,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해 수조원에 달하는 할당대가에 대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장에서는 적절한 할당대가 수준에 대한 정부와 사업자 간 괴리가 크고, 정부가 법적 기준 없이 과거의 할당대가를 무제한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재는 제반 환경과 조건이 상이했던 오래된 과거의 주파수경매 결과까지 반영되고 있어 미래 주파수 이용가치를 왜곡한다는 우려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주파수할당 대가 산정은 주파수를 할당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예상되는 매출액,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할당대가를 산정하기 전 3년 이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에 대한 주파수 할당 대가, 할당대상 주파수 이용기간과 용도 및 기술방식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다.
김영식 의원은 “과도한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으로 통신사 망투자가 제약받지 않도록 정기국회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