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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불공정조사국, “LG화학, SK이노 증거인멸 주장 동의”…SK이노, “우리 입장 미반영

- SK이노, ‘LG화학도 포렌식 해야’…LG화학, ‘법적제재 모면, 물타기’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 중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소송이 전환점을 맞았다. ITC 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 Office of Unfair Import Investigations)이 LG화학 원고 영업비밀침해 소송에 이어 SK이노베이션 원고 특허침해 소송에서도 LG화학의 손을 들었다. 이번에도 ‘증거인멸’이 SK이노베이션 발목을 잡았다. SK이노베이션은 OUII가 LG화학 입장만 반영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LG화학도 관련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27일 OUII는 LG화학이 지난 8월 제출한 SK이노베이션 제재 요청서에 동의했다. OUII는 “요구자의 의견에 동의한다(the Staff supports Respondents’ Motion)”고 판결했다.

◆1차 소송 이어 2차 소송 LG화학 고지 선점=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ITC에서 3건의 소송을 하고 있다. 작년 4월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침해로 고소했다. 작년 9월에는 양사가 서로를 특허침해로 소송을 걸었다. 1차 소송(337-TA-1159)은 SK이노베이션이 조기패소했다. 10월26일 최종판결 예정이다.

LG화학이 의견서를 낸 것은 SK이노베이션이 원고인 특허침해 소송(337-TA-1179, 2차 소송)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 등이 SK이노베이션이 보유한 994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LG화학은 ‘LG화학이 보유한 선행기술을 훔쳐 특허등록을 했다’고 반박했다. 또 ‘이 특허를 소송에 이용한 것을 숨기기 위해 증거인멸을 했다’고 덧붙였다. OUII는 LG화학 설명을 인정했다.

◆SK이노베이션, 증거인멸에 또 발목=증거인멸은 1차 소송에서도 LG화학이 승기를 잡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논리다. ITC 소송은 서로 원하는 자료를 상대방에게 받아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자료를 숨기거나 삭제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빈틈을 공략했다.

SK이노베이션은 “9월11일 제출했지만 OUII가 SK이노베이션 반박의견서를 살펴보지 못했다. LG화학 주장만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LG화학에서 삭제됐다고 억지 주장하는 문서들은 그대로 있으며 그나마도 특허침해 소송과는 무관한 자료이고 A7은 994특허의 선행기술이 아님을 증명한 바 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의견서의 방향은 당연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 “LG화학, SK이노베이션 자료 무단 반출”=한편 SK이노베이션은 새로운 쟁점을 추가했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 내부 정보를 무단 반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 디지털 포렌식 명령 요청서를 제출했다.

OUII는 “반대하지 않는다(the Staff does not oppose Complainants’ motion)”라는 의견을 냈다.

SK이노베이션은 “SK이노베이션의 중요한 기술정보가 유출됐다면 LG화학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소송을 당한 입장에서 정정당당하게 소송에 임하는 ‘정도경영’ LG의 모습을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요청은 특허소송에서 직면한 중대한 법적제재를 모면하기 위한 전략으로 파악된다”라며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 선행제품을 참고해 특허를 출원했다는 사실을 인정해달라는 제재요청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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