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의회(이하 한음저협)의 저작권료 인상과 관련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이어 지상파와 유료방송사업자들도 우려의 입장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18일 한음저협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사업자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저작권위원회는 징수규정 개정안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그동안 한음저협과 OTT 사업자 간 저작권료 인상을 둘러싼 분쟁에 관해 이해관계자 의견청취를 진행해왔다.
이번 회의에는 징수규정 개정안과 관련해 처음으로 한국방송협회 등 지상파와 한국IPTV방송협회 등 유료방송사가 참여해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또한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방송물·영상물재전송서비스의 저작권 요율이 사실상 오르게 되는 만큼 연쇄적인 저작물 사용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회의에 참석한 업계 한 관계자는 “방송사업자들 또한 저작권료를 매출의 일정 비율로 산정하는 방식, 그리고 요율 자체가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면서 “저작권료가 오르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저작인접권료 등 음반제작자들도 연동되기 때문에 사용료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한음저협이 제출한 징수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TV 방송사들이 자사의 방송물을 재전송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요율이 종전보다 2배 오르게 된다.
기존에는 방송물재전송서비스의 경우 매출의 2.5%를 내게 돼 있는데, 음악전문 방송물이 아닐 경우 2분의1, TV 방송물(VOD)일 경우 2분의1씩 각각 감축해 요율 자체는 매출의 0.625%로 집계된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방송물재전송서비스를 VOD와 별도 구분하지 않아 2분의1 감액이 사라지고, 저작권 요율은 현행 2배인 1.25%가 된다.
OTT 서비스의 경우 저작권료가 기존보다 4배가 인상되는 식이다. 원래 OTT는 방송물재전송서비스 규정을 따라 0.625% 요율을 적용받고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영상물전송서비스’ 규정을 신설해 일반 예능·드라마·교양·시사 등 영상물을 전송하는 경우 ‘매출액의 2.5%’ 또는 ‘월정 175원(가입자당 단가)×가입자 수’로 산정하게 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방송사들은 직접 VOD를 전송할 때도 요율이 오르고, OTT를 통해 전송할 때도 요율이 오르는 셈”이라며 “최근 OTT 서비스와 제휴를 통해 드라마를 독점 제공하거나 오리지널 콘텐츠를 공동 제작·유통하는 경우도 많은데, 결국은 연쇄적인 사용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IPTV사들의 경우 협회를 통해 이미 수년 전부터 한음저협과 저작권료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당시 실시간방송 저작권료와 관련해 IPTV에 대한 음악사용요율(1.2%)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이블TV(1.0%)보다 높게 책정된 점을 문제삼고 있다. 당시에도 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을 거쳤지만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된 케이스다.
일각에서는 이번 징수규정 개정안 논의가 OTT에 이어 지상파·유료방송 등 다른 플랫폼 사업자로 확대된 만큼 추후 콘텐츠제공사업자(CP)로도 의견수렴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플랫폼사들이 CP에 내는 수신료도 대부분 수익 연동형이어서 원가상 저작권료 비중이 올라가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OTT업계 한 관계자는 “OTT과 CP간에도 음악 사용료를 두고 개별 계약이 이뤄지고 있는데, 콘텐츠 제작 단계에서 이미 사용료가 지급된 것을 한음저협이 이중 징수하는 부분도 있어 논란이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OTT 사업자들은 이중 징수로 추가된 비용을 CP에게 청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