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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 업계 판도 가르는 변수 된다

- 각국 정부, 영업비밀 보호 강화…美 ITC, SK이노베이션 조기패소 결론 영향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최근 ‘영업비밀’이 업계 판도를 가르는 변수로 주목을 받고 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소송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보톡스 소송 등은 영업비밀 침해 여부가 발단이다. 그동안 선발 주자는 후발 주자 견제를 위해 ‘특허’를 무기화했다. 선발 주자는 영업비밀에 대한 법적 보호까지 강화되면 보다 다양한 카드를 손에 쥐게 된다.

17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미국에서 진행 중인 국내 업체 사이 영업비밀침해 갈등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다.

LG화학과 메디톡스는 각각 SK이노베이션과 대웅제약을 영업비밀침해 혐의로 ITC에 제소했다. ITC는 원고에 유리한 예비판결을 내린 상태다. SK이노베이션은 증거인멸 등으로 조기패소 예비판결이 났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 균주를 도용했다는 예비판결을 받았다. 각각 10월과 11월 최종판결 예정이다. ITC 예비판결은 뒤집힌 경우가 거의 없다. 최종판결은 대통령 서명을 거쳐 확정한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사실상 SK이노베이션과 대웅제약의 마지막 희망이다.

영업비밀은 기업에서 경쟁 우위를 위해 개발하고 보유한 기술과 경영 정보다. 특허는 법적 보호를 받았지만 경쟁사 열람이 가능했다. 독점 행사 기한이 정해져 있다. 영업비밀은 법적 경계가 모호하지만 독점 기간을 늘릴 수 있다. 관리가 가능하다면 특허보다 영업비밀로 가져가는 편이 유리하다.

영업비밀은 인력을 통해 빼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동종업계 취업 제한 등 안전장치 마련이 기업 위기관리 능력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8년 영업비밀 침해혐의 사건 접수는 1190건이다. 10년 동안 매년 평균 1000건 이상을 접수했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각국 정부도 영업비밀 보호 법적 장치를 강화하는 추세다. 국내도 작년 7월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했다. 영업비밀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 비밀로 관리만 하면 영업비밀 요건이 성립한다. 지정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하거나 삭제 요청을 거부하면 처벌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형사처벌은 최대 15년형으로 높였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했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에서 곧 영업비밀 침해죄의 적용영역을 확대 해석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영업비밀 보유자인 기업 입장보다 이직이나 퇴사를 하는 직원이 영업비밀 범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유출이 의심될 수 있는 행위는 피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경력사원 채용 기업도 주의가 필요하다. 득보다 실이 커질 위험성이 올라갔다. 영업비밀 침해 혐의나 의심을 살 여지를 만들지 않게 해야한다. 기업 문화 변화는 시대적 흐름이다.

지적재산 관련 변호사는 “경쟁사로부터 직원을 채용할 때 이전 회사와 관련된 자료가 들어있는 개인 정보기기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요청해야 한다”며 “영업비밀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조항을 고용 계약서에도 포함시켜 타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려는 절차를 거쳤다는 증명을 서면으로 확보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SK이노베이션과 대웅제약은 현재 판결이 확정하면 미국 사업차질이 불가피하다. LG화학과 메디톡스는 각각 양사 제품 미국 수입 및 판매 금지를 요청했다. 이대로라면 2021년에는 미국에서 SK이노베이션과 대웅제약 제품을 보기 어렵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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